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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산재 승인 받기 위해서는?

나무와크만이아빠 2020. 9. 18. 16:54

폐암산재 승인 받기 위해서는?




  폐암이란?


폐암이란 폐에 생긴 악성 종양을 말하며, 


폐를 구성하는 조직 자체에서 암세포가 생겨난 원발성폐암과, 암세포가 다른 기관에서 생긴 뒤 혈관이나 림프관을 타고 폐로 옮겨 와서 증식하는 전이성 폐암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폐암은 암세포의 크기와 형태 등 병리조직학적 기준에 따라 소세포폐암과 비소세포폐암으로 나뉩니다.


폐암은 초기에는 전혀 증상이 없으며, 암발생 위치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데요. 암이 어느정도 진행된 후에도 일반 감기와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기침, 객담 등의 증상만으로 폐암이라고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폐암은 주로 한쪽 폐에서 시작하여 림프절과 폐 내의 다른 조직들로 전이되고, 결국은 양 폐 모두로 확산하기 때문에 당연히 적극적인 치료가 동반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한 중증 질환이라고 하겠습니다. 림프절이나 혈액을 통하여 몸 전체로도 확산할 수 있기도 하며 뼈, 뇌, 간, 부신, 신장, 심장 등으로 전이될 수도 있는데요.


폐에서는 암 조직이 몇 년 동안 자라고 있어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 오랜기간 방치하는 사례도 다수입니다.


폐암 환자는 주로 50, 60대의 성인으로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한데요. 그러나 젊은 남자와 흡연경력이 없는 여성 등에게서도 폐암은 발병합니다. 따라서 남녀노소 폐암에 대해 안심할 수는 없는데요. 심지어 폐암이 개인적 이유가 아닌 업무상 재해로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깜짝 놀라곤 합니다.


폐는 심장과 함께 우리의 가슴 속 공간인 흉강을 채우고 있는 장기이며

우리가 들이마신 공기 중의 산소를 혈액 속으로 받아들이고, 혈액 속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곳인데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오랫동안 이 폐에 문제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보상을 받고 치료과정에 도움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설마 업무상 재해로 인해 암까지 발생하겠어?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폐에 영향을 주는 재해 상황이 오랫동안 축적이 됐다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폐암산재 입증


그러나, 이러한 폐암산재 신청 과정에서 이를 인정받고 승인받기 위해서는 입증이 중요합니다.


폐암은 일반적으로 잠복기가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직무와의 연관성을 적극 입증하고 유해인자 노출 시기 등을 확인해 업무상 재해와의 연관성을 증명해 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근로자 스스로도 다른 산재에 비해 폐암이라는 것을 개인적인 사유로 받아들여 폐암산재 신청 과정을 머뭇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한 뒤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뒤늦게 신청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고민하기도 하지만 업무상 재해가 맞다면 폐암산재 신청은 당연히 필요한 수순이겠습니다.




  흡연자는 신청 못하나요?


아울러, 흡연자라고 하더라도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가 성립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흡연자라고 해서 폐암산재를 신청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폐암을 유발하는 직종이나 산업에 오랫동안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자라는 생각에 자체 검열을 해 폐암산재를 신청하지 않기도 하는데요. 흡연자는 오히려 석면이나 실리카(결정형 유리규산) 같은 발암물질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용접공·스프레이 도장공을 비롯해 광업·석재가공업·요업·채석업·레미콘업·고무제조업·연탄제조업·페인트제조업·주물공장·도금공장 등 폐암이 발생할 수 있는 직종이거나 폐암산재를 신청해 승인받은 직업은 상당히 많은데요.


현재 인정받는 발암물질이 아닌 근로자가 오랫동안 근무했던 과거 시절의 발암물질을 대상으로 업무상 재해와의 연관성, 근로자의 노출 기간 등을 입증함으로써 폐암산재 승인받으시기 바랍니다.


폐암의 경우 첫 유해물질 노출부터 10년 이후나 퇴직 후 등 오랜 이후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자 스스로의 적극적인 진술과 더불어 동료의 진술 등을 미리 받아 놓는 것도 좋겠습니다.


만약 이 입증 과정에서 어려움이 존재한다면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