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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D산재 승인조건, 노출과 진단 수준 파악하라!

나무와크만이아빠 2020. 9. 16. 15:21




  COPD란?


"원인이 되는 폐질환이나 심장질환이 없이 기도폐쇄가 발생하여 

기류의 속도가 감소하는 질환군이 바로 COPD인데요."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의 약자라고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러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나이가 많고 오랜 기간 담배를 피운 사람에게 잘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기침, 기침 발작 후 소량의 끈끈한 객담 배출 등이 있는데요. 천식과 비슷하게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의 기도 질환 증상을 나타내다가 폐 기능을 악화시키는 가운데 위험한 질환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COPD 폐 절반 손상돼도 큰 증상 없어 기침·가래 감기로 착각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기도 하는데요.


또,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COPD)이 폐암 발병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죠. 일단, 기관지의 공기 흐름을 막아 발생하는 이 질환으로 인해 COPD 환자들은 기도가 좁아져 숨을 내쉬기 힘든 고통이 함께 합니다.





하지만, 담배를 피우지 않았더라도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그 자체를 앓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COPD)은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생소한 질환이지만 업무상 재해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비롯해 폐암, 백혈병, 악성중피종,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산재는 지금도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직업적 노출 등에 의해 이 COPD산재 신청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이 꽤 많습니다. 직업적 원인물질로는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 흄, 결정형 유리규산, 곡물 분진, 디젤연소물질, 면 분진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질에 의해 오랜기간 노출이 돼 COPD산재 신청을 받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노출 수준에 해당되야 하겠습니다.





  COPD 승인기준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어 

만성폐쇄성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울러, COPD산재는 산재 시행규칙 48조에 따라 흉복부장기 장해에 대해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폐기능정도에 따라 3급에서 7급, 11급 등 3개의 등급으로 구분하며 폐기능 검사에서 진단을 받은 후 결정되게 돼 있습니다.


진단 수준이 중요한데요. 폐기능 검사는 1초율 70% 미만인 경우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판명이 납니다. 진단을 받을 때에는 폐활량검사를 하게 되는데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한 뒤 1초율, 1초량을 측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1초량은 정상 예측치에서 80% 미만인 기류 제한이 있다면 만성폐쇄성 질환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노무사와 함께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년 이상의 축적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죠.





▷▶ 장해등급 급여


아울러, 요양급여를 청구하지 않고 바로 장해등급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해, 장해등급 급여신청을 통해 돌파구를 찾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1급은 요양 대상이기에 장해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하겠습니다. 3급, 7급이 나오면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며 11급은 연금이 아닌 일시금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COPD 승인조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석탄 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노출 수준에 해당되거나 폐활량 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FEV1/FVS)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FEV10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 제한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이를 통해 COPD산재 신청에 나서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