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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자 산재가입 어렵지 않아요! 본문
『특수형태근로자 산재가입 어렵지 않아요!』
흔히 근로자를 생각하면 정규직, 계약직 등을 생각하지만 매우 많은 수가 특수형태근로자로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용형태에 대한 다변성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비해 그 복지는 뒤따라주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고 발생 시 혜택을 받지 못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특수형태근로자 산재가입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일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다음 조건에 해당됩니다.
* 주로 하나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을 것
아울러, 그 직종은 매우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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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7월~)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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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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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
(' 19.1월~) 전체 건설기계조종사(덤프트럭, 굴삭기, 지게차 등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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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월~)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설치원, 화물차주 |
그렇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은 어떻게 될까요?
특수형태근로자 산재가입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물론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도 어렵지 않은데요.
일단 2008. 07. 01. 이전에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은 별도로 보험관계 성립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으로 구성되어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은 사업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월 보수액에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산정·부과되는데요. 다음을 참조 바랍니다.
월 보험료 = 월 보수액 X 산재보험료율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1/2씩 부담하게 되는데요.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 부담분을 원천 공제하게 됩니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신규 입직한 경우 입직일로부터 70일까지는 보험료 부과를 유예하였다가 70일 이내에 적용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직일로부터 유예한 보험료를 소급하여 산정 부과하게 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 일반근로자가 있는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는 일반근로자의 월 보험료와 합산하여 부과하며, 사업주는 그 달의 월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된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자 산재가입 대상
앞서도 살펴봤듯, 특히 2020년 들어서 특수형태근로자 산재가입 대상이 확대됐는데요. 다음과 같은 대상도 특수형태근로자 산재가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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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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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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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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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설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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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
그렇다면 특수형태근로자 산재가입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보험가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하면 됩니다.
[보험관계성립]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있는 사업장은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 되며, 일반근로자 고용으로
이미 성립된 사업장은 기적용사업장에 흡수적용됩니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종사하는 경우 최초 노무를 제공받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입직신고 → 이직신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름 등 변경신고 → 입·이직 정보 취소 및 정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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