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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유족연금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본문
산재유족연금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산재사망자 자녀의 유족연금 수급연령이 기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연장된다는 소식이 몇 달 전 들려왔는데요. 원래는 산재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자의 자녀인 경우 수급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제한해 왔다고 하죠. 그러나 변화가 있었습니다.
》 산재유족연금이란?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연금형식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가 바로 이 산재유족연금입니다.
수급자격 기준은 노동자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하던 유족 중 가장 보호가 필요한 유족의 기준으로 산재유족연금이 지급되게 되는데요. 생계의 중심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유족이라고 한다면 사망자의 사망 당시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 · 조부모 등 사망자와 가족법상의 신분이었던자로 사망시까지 주로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했고 생활을 같이 했던 자여야 할 것입니다.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는? 《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인 동시에 배우자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면 됩니다.
1.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2.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3.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사람
4.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5. 위 1.부터 4.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 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아울러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다음의 조건에 또 부합해야 하는데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이어야 하겠죠.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 · 취업 · 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위의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도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 산재유족연금 수급자격자의 순위
산재유족연금 수급자격자의 순위는 어떻게 될지 궁금할 겁니다. 산재유족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및 형제자매
아울러,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그 중 1명을 유족보상연금의 청구와 수령에 관한 대표자로 선임할 수 있기도 합니다.
》 산재유족연금 절차 《
유족급여청구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유족보상연금 청구권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잊지 말아야 할 체크 포인트입니다.
반면 산재유족연금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시작되며,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산재유족에게는 단비와 같을 이 산재유족연금 역시 일단 사망자의 산재가 인정될 시 가능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우선 입증돼야 산재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산재유족연금을 받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산재에 다채로운 지식을 갖춘 노무사와 함께 상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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