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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암산재 보상받으려면 체크해보자!

나무와크만이아빠 2020. 9. 23. 17:40

혈액암산재 보상받으려면 체크해보자!




  혈액암이란?


"혈액암혈액 세포나 조혈 기관, 골수, 림프 등에 생기는 암입니다."


혈액암으로 크게 백혈병, 악성림프종, 다발성골수종 등이 해다오디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많이 알려진 혈액암은 백혈병일 것입니다. 백혈병은 혈액세포를 만드는 조혈모세포가 암세포로 변하여 백혈병 세포를 과잉 생산해 내고, 정상 혈액세포는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여 감염, 빈혈, 출혈 등이 나타나는 혈액암입니다. 이러한 혈액암의 원인은 과거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 등도 한 원인이 될 수 있지만 환경적 독소(방사사선, 농약, 약물, 벤젠 등)도 존재합니다. 물론, 여타의 병과 마찬가지로 유전적 소인 등도 있을 수 있겠죠.


만약 이러한 혈액암이 업무상 재해에 의해 발생했다면 어떨까요? 

위험한 중증질환인만큼 근로자의 고통과 스트레스, 주변인들의 마음고생 등이 클 것입니다. 그래서 혈액암산재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모두 승인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혈액암 산재 사례


반도체 부품업체에서 일하다 혈액암에 걸려 숨진 노동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올해에도 나왔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했으나, 그 기간이 짧고 역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불승인해 따로 소송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병증이 확실한데도 이를 입증하고 승인을 받는 과정은 또 다른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되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근로자 당사자 혹은 유족들의 근심은 더욱 커져갑니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한 과정이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요. 환경의 위험에 관한 정보를 사업장이 독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백혈암산재 신청을 하게 된 원인 등에 대해 전문성 높게 입증하는 과정 또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오랫동안 혈액암산재 관련 자료들을 준비해 왔다고 한다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수월 할 수 있겠습니다.


몇 년 전 혈액암의 일종인 소포성 림프종과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근거로 오랜 기간 관련 자료를 준비했던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역학조사를 거쳐 업무상질병으로 판단, 요양신청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백혈병,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 백혈구 감소 등의 진단을 받은 근로자들의 백혈병산재는 사고가 아닌 오랜 기간의 축적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입증해내는 것에서 보다 체계적이면서도 전문성을 띄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백혈병산재 인증과정에서 노무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혈액암산재 입증 기준


아울러 업무 중 발생한 백혈병 등의 직업성 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기는 하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 · 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 · 만성 림프구성백혈병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등도 혈액암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 · 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 · 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도 해당됩니다.


아울러 ,혈액암산재를 신청할 수 밖에 없었던 물질과 근로자와의 관계 등을 입증하고, 또 하루 몇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주말 초과 근무, 야근 등을 함으로써 이러한 물질에 오랫동안 노출될 수 밖에 없었음을 입증하는 과정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진단서 등을 받는 과정, 혹은 퇴직 후 발병한 혈액암이 업무상 재해와 연관이 있따는 점 등을 밝혀내는 것도 관건입니다.


최근에는 산업현장 근로자 외에 항공사 승무원 등도 업무 중 노출되었던 방사선으로 인해 혈액암산재 신청 등을 하기도 해 다양한 직종과 연관되기도 합니다. 이에, 지식을 갖춘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혈액암산재를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