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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해등급 어렵던데 도와줘요 SOS!~

나무와크만이아빠 2020. 9. 25. 16:28

산재장해등급 어렵던데 도와줘요 SOS!~




업무상 재해로 인해 상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장해 상태로 남는다고 한다면 평생을 안고가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보상이 부족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외에도 장해급여 신청으로 보다 나은 보상을 받아야 하겠는데요.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산재장해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등급 판정의 기본원칙


등급 판정의 기본원칙 몇가지를 살펴 보자면 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하며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판정합니다.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상이 고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증상이 고정된 때에 판정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양이 끝난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해 판정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이 끝난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해 판정하기도 합니다.




  장해등급 판정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대한 세부 기준 역시 존재하는데요. 


"장해부위"란?

신체를 해부학적 관점에서 구분한 것을 말합니다. 


장해부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이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보는데요. 다만, 안구와 속귀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봅니다. 예를 들자면, 눈은 안구와 눈꺼풀의 좌 또는 우 귀는 속귀등과 귓바퀴의 좌 또는 우 팔은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은 손의 좌 또는 우 다리는 다리의 좌 또는 우, 발가락은 발의 좌 또는 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죠.



"장해계열"이란?

해부학적 관점에서 구분된 장해부위를 다시 생리학적 기준으로 

세분한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장해등급 판정은 꽤 세밀하고 면밀한 기준에 의해 여러 등급으로 나뉘어져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운동기능장해의 측정 같은 부분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장해등급 결정


근로복지공단은 장해급여 청구를 받은 경우 의학적 자문을 받아 장해등급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장해상태에 대한 자문의사 소견이 주치의와 다른 경우, 관절의 기능장해(운동범위 제한 정도에 따른 기능장해만을 말함)가 남은 경우 등은 자문의사의 자문을 받아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 자문은 장해상태에 따른 장해진단서, 진료기록부, 검사결과 등을 고려하고 서면심사로 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때>


산재근로자에게 신경 · 정신계통의 장해가 있어 제7급이상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경우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전산화단층촬영(C/T), 척수조영술, 근전도검사, 뇌파검사, 뇌신경생리검사, 신경심리검사 등의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산재장해등급이 누구나 인정되거나 승인되는건 아닌데요. 위의 자료들만 보더라도 근로자쪽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도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산재보험 혜택


산재보험 혜택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 재활급여 등 여러 종류가 존재합니다.


근로자가 이 중 자신이 필요한 급여를 신청하는 과정 또한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더 많은 보상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이미 업무상 재해를 당한 상황에서 스스로 알아서 하려면 스트레스는 더욱 높아지는데요.


내 등급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하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됐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손실 보전을 위해 지급되는 보험급여와 장해급여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낀다면 노무사와 함께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이 급여는 장해급여(1~14등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해 지급됩니다. 장해 1~3급까지는 연금으로만 지급되며 1년~4년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각 등급의 특징은 워낙 세밀하게 구분돼 있어 노무사 상담 혹은 산재보험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