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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유족급여가 알고싶다! GO~ 본문
산재유족급여가 알고싶다! GO~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고로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가장 마음이 아프고 충격을 받는건 당연히 그 가족일 것입니다. 그래서 산재보험에서는 유족급여가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산재유족급여 또한 잘 알고 있어야 수령이 가능하며, 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족급여란?
유족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말하는데요.
유족급여는 원칙적으로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되고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가 없는 경우에만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이러한 산재유족급여 신청을 생각 중인 경우, 유족이란 어느 범위까지 해당되는지 여부를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듯,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요.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 반액 유족보상일시금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원하면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형태도 있긴 한데요. 반액 유족보상일시금이라고 하죠.
반액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받고 유족보상연금의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유족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차액일시금
또,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이라는 형태의 지급도 있습니다.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유족은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유족들이 받게 되는 산재유족급여 중 유족보상연금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데요.
1.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2.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3.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사람
4.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5. 위 1.부터 4.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입니다.
유족보상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유족급여청구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유족보상연금 청구권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므로 그 전에 신청해야 하겠습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X |
→ |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유족급여청구서에 역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
유족보상일시금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아울러, 유족보상일시금은 유족보상일시금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족보상일시금 청구권 역시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산재유족급여 신청 및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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