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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산재처리 기준 (3)
직업병산재 보상정보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의 산재보상센터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겪는 사고나 질병은 산재에 해당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겪는 정신적,신체적 피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산재보상을 받는게 중요합니다.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급여종류는 다양하지만 모두가 신청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해야하고 치료비나, 수술, 입원비에 대해 산재보상을 받습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는 것으로 취업을 하지 못한 기간동안 일정금을 보장받는 것 입니다. 그런데 치료를 하고도 더이상 신체상태가 호전되지 못한다면 장해급여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일시금이나 연금 두가지 형태로 장해급여에 따라서 상이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해자가 안타깝게..
산재보험
2020. 8. 6.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