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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산재처리 기준 (3)
직업병산재 보상정보
산재급여 종류는 요양,휴업,장해,상병보상,간병,유족 급여가 있습니다. 먼저 요양급여는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치료비,이송료, 보조기 등을 지급해 치유가 될때까지 제공되는 현물급여입니다. 부상, 질병에 대한 노출시에는 가장 중요하면서 기본적인 급여가 될 것 입니다. 두번째는 휴업급여로 일을하지 못한 시기에 생계를 위한 임금의 70%가 지급되는 것 입니다. 치료가 이루어져서 회복한다면 다행이지만 치유후에도 장해가 남는다면 근로자는 장해급여를 신청해야하고 거동이 불편해 수시나 상시 간병이 필요할 경우 간병급여 신청도 필요합니다. 그밖에 요양도중 추가 상병이 생긴 경우 추가상병급여. 재해재가 사망시엔 유족급여를 통해 남은 가족을 위한 사회보장성 급여가 필요합니다. 산재신청기간은 대부분 3년 안으로 요양,휴업 급여 ..
산재보험
2020. 7. 22.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