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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금 자격조건과, 중요사항

나무와크만이아빠 2020. 8. 6. 16:0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의 산재보상센터 입니다. 2019년 산재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사망자수가 2020명 이었다고 합니다. 그중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850명, 질병 사망자는 1160여명 입니다. 전년도 대비 120명 정도가 감소했지만 여전히 사망률을 보자면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사고로 인한 경우는 건설업종의 사고율이 높습니다. 추락이나. 끼임 산재 등이 주로 발생하는데요 아무래도 건설 현장 자체가 위험성이 높다보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는다면 피하기 힘든 사 항 입니다. 그중에는 일용직인분들도 , 외국인 근로자들도 있을텐데요 그러한 경우라도 산재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용직,외국인이라고 무조건 안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산재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산재사망시 대처방법입니다. 재해자가 생존해 있다면, 근로자가 보상을 받지만 사망한 경우는 유족보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 물론 무조건 신청한다고해서 가능한 것은 아니며 업무로 인한 인과관계가 산재신청 과정에서 철저히 밝혀져야 합니다. 유족보상금을 신청하려면 신청기한도 잘 지켜야 하는데, 현재 수급권의 소멸시효는 5년 입니다. 이는 2018년 12월 13일부터 적용되었고 기존 3년에서 연장되었는데요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때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입니다. 유족급여청구권은 재해자가 사망한 날의 다음날부터 권리가 발생해 기산점이 됩니다. 또 재해자가 산재급여를 수령하다가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금으로 대체가 되는데 해당 부분은 수급권 자격을 고려해서 받기 때문에 반드시 수령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산재법에 따르면 유족은 사망한 자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해 배우자가 1순위 수급권자 입니다. 자녀, 부모,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까지 있는데, 순위가 있기 때문에 앞의 수급권자가 생존해있지 않거나 자격이 안되는 경우는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이는 민법에 따른 상속인의 범위나 순위와는 다르며, 배우자와 2촌내 직계존속 및 비속, 2촌 범위내의 형제자매에 한해 주어집니다. 배우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자를 인정하고, 중혼 관계하에서 사실혼 배우자는 유족 보호 대상자 입니다. 이후 직계존속, 비속에 대해서는 부계,모계 혈족을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형제자매에 있어서 동성,이성 이복 형제는 인정되지만 민법상 친족 범위에 포함된 인척은 유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의 경우, 근로자 사망 당시 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해 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한 유족으로 판단합니다. 수급권자에 대한 자격도 별도로 존재하는데요 산재법 제 63조에 따라 부모나 조부모로 각 60세 이상인 자, 자녀나 손자녀로 각 19세 미만인자, 형제자매로 19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자.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장해등급에 따라 2급이거나 시각장애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됩니다. 생계를 같이 한 가족이란 근로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면서, 동거하던 유족으로 근로자 소득에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주민등록표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데, 대학생 자녀가 세를 얻어 등록금, 생활비 등 재해자의 소득에 전적으로 의존한 경우 이는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산재법 61조 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유족으로써 취업이나 학업, 요양 등의 형편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했거나 동거하지 않았더라도 생계의 상당 부분을 유지한 경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보상금을 상실하는 자격 조건도 있습니다. 연금권자가 사망하거나, 재혼한 배우자, 친족관계의 종료나 19세가 된 경우, 장애 상태의 해소, 해외로 이주 또는 거주를 위한 출국,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면 수급권자격은 상실됩니다. 유족보상금은 연금권자가 있다면 무조건 연금이 선택되지만, 단, 연금권자가 없다면 일시금인 평균임금에 * 1300일분을 곱한 금액이 산정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 유족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볼 내용은 업무상질병에 해당되는 것으로 진폐증으로 인한  A씨의 사례입니다. 폐질환은 주로 미세한 분진이 나오는 곳에서 노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재해자는 당시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콘크리트 면을 파쇄하는 할석 업무를 담당하면서 작업중에 많은 분진에 노출되었는데, 이 분진에는 결정형 유리규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정형 유리규산은 주로 금속광, 탄광, 석공, 채석, 내화벽돌 등 지하철이나 댐, 터널 등에 사용되며 단독 실리카 노출이 일어나면 이를 규폐증이라고 부릅니다. 규폐증은 섬유화 폐 결절로 인한 망상 음영이 특징이며, 높은 농도로 실리카에 노출되면 급성으로 진행될 수 있고 3년내로 폐성심이나 호흡부전으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규폐증의 합병증은 폐결핵, 폐기종, 기흉, 기관지확장증, 만성 속발성 기관지염 등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A씨는 32년간 할석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자로써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왔고, 진폐 정밀진단에서 진폐 합병증이 동반되어 여러 검사를 진행했는데, 심폐기능 검사가 불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병형만으로도 장해급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주장하며 A씨는 장해급수 11급 판정을 받았는데요, 주된 증상에는 심한 호흡곤란과 객담 배출의 어려움을 호소하다 저산소증이 발병하였고 선행사인 진폐증, 직접사인 폐렴으로 요양 도중 사망하였습니다. A씨는 진폐증으로 사망했지만 그럼에도 유족연금에서는 불승인을 받았습니다. 재해자는 우측 대뇌동맥 뇌경색으로 반복되는 호흡부전과 폐렴이 발생했다는 소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폐증으로 직접 사인을 받지 못해, 폐기능 악화가 아닌 뇌경색에 따른 유족욘금 청구가 불승인 받았던 것으로, 재해자의 진폐증이 악화된 경위와 과거 질병인 뇌경색도 진폐증으로 발생될 수 있음을 여러 주장을 통해 제시하면서 재해자의 유족보상금은 결국 승인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악화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족급여 수령을 위해 기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아님을 의학적,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진폐로 인한 폐렴이 발생한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진폐 합병증에 따라 폐 기능이 저하된 것임을 밝히며 유족급여 대상자임을 제시해야 유족보상금도 수령가능성이 높아집니다. A씨의 경우 위의 객관적, 의학적 사항들을 보여주면서 불승인에서 승인이 가능했던 사례입니다. 


두번째 유족보상금은 페인트 생산직으로 일하다 벤젠에 오래 노출된 재해자 사례입니다. B씨는 약 20년 가까운 세월을 페인트 업무로 해오면서 급성골수성백혈병이 발병했습니다. 주로 페놀수지 작업과 분말 페인트 생산일을 했던 망인은 발치치료 이후 신체의 불편감과 전신의 무력감이 느껴져 병원에서 혈액검사를 진행하였고, 이상 소견을 보여 대학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진단 결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았고 약물치료를 했지만 치료 과정에서 폐렴이 와, 1년만에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업무중, 포름알데히드가 함유된 용제를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때 환기시절이나, 보호장비도 매우 미비했던 것이 드러났으며 평소에도 자주 어지러움을 호소해왔다고 하는데요 역학조사 결과 포름알데히드의 누적 노출령은 매우 높았고, 희석제인 벤젠에 노출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업무관련도는 높았습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유해물질로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부타디엔, 엑스선 및 감마선이 백혈병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해당물질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면서 유족보상금 신청은 승인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산재에 의한 백혈병으로 볼 수 있었던 것으로, 재해사실을 정확히 입증하는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직업성 암은 역학조사 기간까지 포함되어 상당히 오랜 산재 신청 과정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선, 평소 빈혈증세나 출혈이 멈추지 않는 경우 업무와의 관련성을 토대로 꼭 검사와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빠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합니다. 저희 노무법인 이산의 산재보상센터는 산재신청 절차를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도와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