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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산재 보상정보
일용직근로자산재 급여 산정방식과 승인사례는? 본문
일용직근로자는 고용보험법에서 근로계약기간이 하루나
30일 미만의 기간을 정해 고용되는 형태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임금이 하루 단위가 아니라 매월 형태로
지급된다면 일용직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에서 1개월 이상 근무기간이 있어도
일용직근로자산재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하루단위로 계약하면서 근무일수가 한달 이상이라면
이는 일용직근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일용직외에도 단시간이나 초단시간 근로자가 있으며 1주간 일을 한 사람,
월 총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등 형태는 다양합니다.
4대 보험측면에서는 초단시간 일용근로자라도 3개월이상
연속적으로 근무했다면 고용보험 납부대상자가 됩니다.
일용직근로자산재 신청자의 경우 산재법 제 36조 5항에
따르게되고 보험급여를 산정할때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특이해서
평균임금 적용이 적당하지 않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평균임금 적용이 적당하지 않다는 말은 하루 단위로 고용되는 경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며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는 일당에 근로자가 일한 한달간
실제 근로일수를 고려해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통상근로계수를 곱해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잡습니다.
현재 일용직의 통상근로계수는 73/100 으로 하며
예를들어 일용직 평균임금 산정이 하루 30만원일 경우
통상근로계수는 평균임금의 73% 이므로 평균임금은 219,000원 이고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 이므로 153,300원이 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일용직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근로관계가 지속되거나
동일 사업장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직근로자의
근로계약 형식이나 조건, 고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용근로자와 유사하다고 볼 경우, 통상근로계수를 미적용하고
일당의 70%에 해당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조건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같은 일용직근로자산재라도 계산 방식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근로자산재 신청에 대한 승인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일용노동자인 A씨는 냉난방 설비를 해외에 파견되어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를 입게 되었습니다.
당시 총 3명의 일용직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했는데 이들은
하도급업체인 B사를 통해 파견된 것이었고 작업 도중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추락한 사람이 한명, 다음날 보수작업을 하다
다시 천장이 무너지면서 추락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두명 더 발생했습니다.
세명의 재해자는 모두 허리뼈 골절상을 입었지만 추락사고에 대한
산재신청을 하자, 공단은 국외파견 근로자라며 산재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이를 모두 기각한 바 있습니다.
세명의 재해자는 이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해외에서 근무했더라도
이는 단순 파견으로 근로장소만 국외에 있었던 것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실제 사업체에 소속되어 사업주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면
이는 산재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인데요 이는 근로자가 해외 파견인지
여부를 판단할시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근로자가 해외에서 업무를 할때
누구의 지휘 감독을 받았는지 여부인데 원고가 모두 B사 대표의 직접 지휘 아래에서
공사를 수행해왔기에 부지급 신청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근로자산재로 볼 수 있다는 원고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일용직근로자산재에 대한 급여산정 방법과 승인 받은 사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과거에는 지금보다 일용직 근로자분들에 대한 산재신청이
불리한 상황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특수고용직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불승인 내려진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산재는 특수고용근로자를 비롯한 다양한 자영업자들에게도
업종에 큰 제한을 두지 않고 산재가입을 통한 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경우의 근로자만이 산재신청 대상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만큼
일용직 단기 근로자분들도 일을 하다 업무상 재해를
겪었다면 동일한 사회보장급여를 누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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