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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본문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의 산재보상센터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겪는 사고나 질병은 산재에 해당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겪는 정신적,신체적 피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산재보상을 받는게 중요합니다.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급여종류는 다양하지만 모두가 신청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해야하고 치료비나, 수술, 입원비에 대해 산재보상을 받습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는 것으로 취업을 하지 못한 기간동안 일정금을 보장받는 것 입니다. 그런데 치료를 하고도 더이상 신체상태가 호전되지 못한다면 장해급여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일시금이나 연금 두가지 형태로 장해급여에 따라서 상이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해자가 안타깝게 사망을 한 경우라면 유족급여로 산재보상을 받습니다. 이는 유족이 대신 재해경위를 입증해야한다는 점에서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한데요 유족급여 역시 장해급여처럼 일시금이나 연금형태로 매달 수령받을 수 있지만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받지 못할수도 있으니 자세한 부분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산재보상에서 출퇴근재해 분야에 대한 신설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버스로 인한 경우만 출퇴근산재보상이 가능했지만 이는 위법하다는 한 판결 이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출퇴근재해는 취업과 관련된 주거와 직장간의 장소이며 이 과정에서 이동하다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이탈한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했다면 산재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관련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개정사항은 2018년 1월1일부터지만 2016년 9월 29일 사고부터 소급적용이 되기 때문에 당시 출퇴근해재를 겪은 분들이 있다면 산재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퇴근 재해와 관련된 산재승인 사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중 자차로 출근하면서 상대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간손상과 뇌진탕, 우측 다리 열상 등 여러 진단을 받으며 공단에 출퇴근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를 청구했습니다. 이러한 중앙선 침범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어난 것으로 급박한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볼만한 여지가 있지만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에 기인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산재에서는 자해,고의,범죄행위로 인한 경우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불승인이 내려졌고, A씨는 출퇴근산재로 심사청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심사청구는 해당 통보가 있는 9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재해 자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씨는 승용차로 직장으로 출근하면서 길에서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했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한 것은 반대편 차선에서 오던 1톤 포터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오자, 이를 피하기 위해 일어났던 것으로, 결국 반대차선의 차량과 불가피하게 충돌이 일어났던 것 입니다. 지방경찰청에서 교통사고에 대해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는데, 화물차 운전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불법 체류 외국인이었고,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나 조사 당시까지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또 화물차 운전자는 국내 운전면허증이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충돌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자인 것처럼 진술하면서 화물차 운전자를 도피시킨 사실이 작용함에 따라 신빙성은 낮았습니다. 위의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 화물차가 먼저 중앙선을 침범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A씨의 사고는 범죄행위로 볼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또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발생된 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단정하기엔 피해자 진술만으로 부족하기에 증거도 불충분하다고 하면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된 것 입니다. 따라서 A씨의 주장은 검찰의 불기소 사유에서 볼 수 있듯, 중앙선 침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기에,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또한 취소하는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는데요 결과적으로 A씨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심사위원회도 사법기관에서 불기소 처분된 혐의없음으로,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면서 발생된 사고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출퇴근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출퇴근산재에서 산재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몇가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행위일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나, 미성년 자녀의 등하원, 국민투표권 행사나, 병원 방문, 간호 목적의 의료기관 돌봄 행위, 직업과 관련된 교육 수강 등은 경로의 일탈로 보지 않습니다. 몇가지 간단한 예를 들어 볼까요? 출근길에 서두르다 버스를 타러 가면서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타다 승객들에게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앞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은 경우, 퇴근 후 통상경로로 집에 오는데 자전거를 탄 사람과 충돌해 골절상 입은 경우 등등 입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출퇴근재해의 일탈행위인지 아닌지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해자별 상황에 대해 인정 가능여부는 저희 산재보상센터를 통해 문의주시면 좀 더 정확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출퇴근 산재 인정 사례는 자차로 이동하면서 빙판길에 핸들이 꺽이며 분리대에 부딪힌 내용입니다. B씨는 전복되는 사고로 갈비뼈와 골반뼈가 골절되었고, 핀을 박는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고경위와, 일탈행위 여부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했고 재해자에게는 큰 문제없이 승인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신청가능한 산재급여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인데요 재해자는 승인되어 여러 골절상에 대한 치료비 지원과 근무할 수 없는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야생동물과의 충돌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한 C 재해자 출퇴근 산재 입니다. C씨는 집에서 4키로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회사에서 자전거로 출퇴근을 평소 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재해 발생일에 자전거로 퇴근을 하던중, 내리막길을 가면서 갑자기 튀어나온 고라니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낙상에 의한 외상성 뇌출혈이 발병하면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이 재해는 출퇴근 재해 개정전인 2016년 8월에 발생된 일이라 최초 공단에서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해자의 사망은 분명 출퇴근 재해로 발생하였고 자전거를 타야하는 상황이 명확하게 존재했습니다. C씨의 회사는 산속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는 별도의 통근버스가 없었고 출퇴근이 가능한 대중교통 수단도 아예 없었습니다. 재해자의 집에서 회사까지는 버스로도 약 2시간 가까이 소요되었는데, 새벽 6시에 출근해서 8시 이후에 퇴근해야 했기에 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C씨의 직무는 공장장으로, 업무시간이 일반 근로자와 달랐고 동료들과 카풀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 재해자의 집에서 회사까지 거리는 4키로 정도로 자전거로 15분 정도 소요되어 유일한 출퇴근 수단이었는데요, 재해발생 당일 통상의 근무시간과 출퇴근 경로선에서 사적인 행위없이 퇴근 중 재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최종적으로 산재로 승인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별다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산재처리가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산재에서는 규정된 사항들이 있지만, 모두가 꼭 재해상황에 잘 들어맞는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선 다소 모호한 경계에서 산재로 봐야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사례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또 규정은 일종의 가이드로써 지켜야할 사항이지 명확하게 이를 준수해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해자 상황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떠한 것인지. 체계적으로 접근하면서 재해와 업무와의 관련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저희 산재보상센터는 이러한 부분들을 전문가 입장에서 대처하며, 더 꼼꼼한 승인기준에서 산재신청을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불승인된 경우라도 산재보상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를 진행하셔서 근로자의 권리를 실현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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