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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해등급재판정이 필요한 경우는?

나무와크만이아빠 2020. 8. 5. 14:06



오늘은 장해등급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건데요.


장해등급은 부상 정도가 심해지면서 치료를 모두 

마쳤는데도 치유 후에 장해가 남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해자에게 장해 급수라는것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의학적 소견을 기반으로 하며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장해등급이 낮게 나오거나, 

심한 경우 장해등급 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때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산재장해등급재판정 제도입니다. 

산재장해등급재판정이란 산재 치료후에 장해보상이나 

진폐보상연금에 대한 지급 결정을 받았는데 상태가 더 악화되거나 

호전되면서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의 변경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시 등급을 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장해등급재판정 대상자는 산재법시행령인 제5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진폐증에 따른 장해나 척추 신경근 장해, 신경 정신계통 기능의 장해. 

신체관절 운동기능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입니다. 

또한 산재장해등급재판정 시기는 아무때나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해보상연금의 지급결정 기일부터 2년이 지난후부터 1년 이내입니다. 

재요양시에도 산재장해등급재판정을 받게 되는데 이때도 재요양이 이루어지고 

치유된 날을 기준으로 위와 동일한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상태가 기존보다 매우 호전되면서 

장해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는 호전된 장해등급 일수에서 기존에 지급받은 연금을 

지급 당시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를 뺀 차이만큼

평균임금을 곱해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산재장해등급재판정를 결정하는 주체는 공단인데 

정당한 사유없이 재판정 요구에 불응한다면 장해연금 지급이 

일정 기간 지급 중지될 수 있으므로 성실히 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 재해자는 산재를 겪는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기와 손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산재 장해 정도가 잘 반영되지 못하거나, 등급 결정이 된 후 

한참 지나서 장해급여 수령을 환수당한다면 이는 무척 억울한 상황일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재해자 A씨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A씨는 과거 하수관로 매설공사를 담당하며 토사에 매몰되면서 

심하게 다쳤는데 엉덩이뼈가 으스러지면서 고환과 복강, 방광 부위를 

손상당했고 하둔 신경 손상 등이 추가 상병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병원에 요양한 A씨는 공단측으로부터 

두 다리를 완전히 쓰지 못한 높은 장해등급 1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상태에서 갑자기 공단은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 

하자가 있었다면서 1급 장해판정을 취소했고 10급으로 변경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껏 받은 장해연금 차액과 간병급여에 대한 소멸시효가 남은 건의 

금액 1억2천여만원을 환수 처분하며 자동차와 부동산까지 압류를 하였습니다. 


A씨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어떻게 판결 내렸을까요? 


결과적으로는 A씨에 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본 재판에서 공단이 환수처분을 내린 배경부터 살펴보면 

재해자가 두 다리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1급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했는데 실제 재해자의 이동보조기구 

구입내역이 없다는 점과 목발 보행이 가능하다고 기재된 의료 기록, 

병원에서 다리와 엉덩이 발목과 무릎의 근력이 모두 괜찮다고 

평가된 사실에 따라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해자는 선입견을 이미 가진 상태로 기획조사를 했기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없이 재령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대응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신체감정을 촉탁한 결과를 취합해 공단이 

치료 종결시 재해자의 하지 운동 기능 장해에 대한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장해등급이 10급이라는 공단의 주장에 대한 증거도 부족하며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치료가 종결될 당시 목발로 

보행이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재해자의 장해등급이

미달할 정도로 미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실제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중에는 관절이나 신경 장해는 

시간이 일정하게 경과함에 따라 호전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료 종결 당시 결정내린 사항이 아니라, 이미 10년 이상 지난 측정 경과를 기초로 

장해 여부를 판단한 것은 그 자체로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단이 A 재해자의 치료가 끝날 무렵 장해등급을 정확하게 판정하지 못한것은 

타당하다고 보이지만, 공단은 당시 이를 입증하지 못했고 10년 지난 시점에서 

운동범위를 재측정하며 장해등급을 재판정 한 것은 위법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재판정 제도는 재해자가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을때 활용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재판정 이용은 청구를 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알려드렸기에 해당 기간내에 청구하심이 중요합니다. 

재해자는 자신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 이를 방치하지 마시고

꼭 재판정 제도를 활용하여 등급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