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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산재

나무와크만이아빠 2020. 8. 4. 14:2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의 산재보상센터 입니다. 요즘처럼 장마철이 길어지는 날이면, 신체통증도 심화됩니다. 특히 허리부위는 일반적인 경로로도 디스크가 발병되기 무척 쉬운데요, 업무로 인한 허리디스크산재로 승인되려면 어떠한 조건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허리디스크산재는 근골격계 질병에 해당됩니다.산재에서는 크게 상지인 팔과 하지인 다리, 요추 부위 세군데로 크게 신체를 나누며, 허리디스크는 또 다른 말로 추간판탈출증으로 보아 요추부 염좌로 볼 수 있는 질환입니다. 추간판은 척추의 움직임과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작용을 담당하는 것이고, 추간판탈출증은 노화나 외상 등으로 인해 내부의 완충작용을 하는 조직이 밖으로 밀려나오면서 척추신경을 압박하고, 통증을 유발합니다. 산재측면에서 보자면 허리디스크는 두가지인 사고에 의한 외상이나, 신체부담 자세를 통한 질병으로 발병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산재로 인정될 수 있도록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잘 보여주는 일 입니다. 아무래도 허리디스크는 기저질환인 경우로 볼 수도 있고, 40대 이상부터는 퇴행성으로 볼 소지가 높습니다. 때문에 재해자분들은 불승인받지 않도록 사고에 의한 외상성, 또는 누적된 신체작업 요인을 잘 기록해두는게 중요합니다. 




사람의 척추는 크게 경추,흉추,천추 등 25개의 척추뼈가 수직으로 연결된 구조입니다. 따라서 척추의 어느부위에 발생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허리디스크가 발생하면 다리와 허리,엉덩이 부위가 저리고 찌릿한 통증이 동반되고, 감각이상으로 다리나 발에 힘을 쓰기가 힘듭니다. 어떤분들은 다리에 문제가 있어서 해당 부위의 이상이라고만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사람의 몸은 척추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상이 있으면 아래부분까지 모두 연결되어 증세가 나타난다는 점을 꼭 의심해보세요. 산재에서 허리디스크산재로 인정되려면 신체부담업무에 해당되는 업무인 것을 확인 합니다. 재해자가 반복동작이 많거나, 무리한 힘을 가하거나,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경우, 진동 작업, 그 밖의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이 오는 업무라면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근골격계 질병인 경우 산재 담당자는 몇가지 사실들을 확인하는데요 먼저 진단서를 확인합니다. 질병명과 질병코드기준은 KCD 라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동일한 진단이라도 발병경위에 따라 사고/비사고성으로 코드가 다릅니다. 허리디스크인 경우 사고성인 외상성은 S33 이지만 비사고성은 M51.2 입니다. 두번째 확인 사항은 기존질병 유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허리디스크는 산재가 아니더라도 개인질환으로 볼만한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물리치료나, 수술 등을 받은 일이 있다면 이는 개인질환 범주로 보기 때문에 업무와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질병 유무를 확인해 진단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하는 일 입니다. 재해자는 주변 근로자의 진술과 재해 주장, 이전 근무이력부터 현재까지를 동반해 조사를 합니다. 이때 기존부터 재해자의 주된 업무가 신체에 큰 부담을 유발했는지는 중요한 확인 사항입니다. 반복적으로 무거운 중량물을 들었는지, 자세는 어떠했는지, 주기적으로 행해졌는지는 산재 승인 여부에서 꼭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무거운 물건을 드는 업무가 반복적이지 않고 어쩌다 한번 간헐적이라면 허리디스크산재로 인정되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후 재해조사시트를 작성하는데, 어떠한 업무환경에서 위험요인이 있어 이러한 신체부담을 유발했는지를 파악합니다. 의학적 자문은 재해자 질병에 대한 임상적 소견을 자문하는 것이지만, 이것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공단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라는 곳을 통해 질병에 대한 조사를 거쳐 심의를 하고 이를 최종 승인하거나 불승인 내리게 됩니다. 산재 처리 절차를 간략히 다시 정리하자면 재해 발생으로 요양을 신청을 하면 질병과 재해경위를 확인하고 이때 필요하다면 주치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보완합니다. 이후 신체부담 업무를 중심으로 조사가 필요한지 결정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고, 사고인지 업무상 질병인지 판정 절차가 따릅니다. 사고성이면 소속기관을 통해 승인,불승인 중 결정되지만 질병인 경우는 좀 더 복잡한 절차를 따르게 되는데요, 신체부담 업무에 대한 조사와 평가 이후 업무관련성을 판정하는 심의가 이어지고 그 다음 소속기관을 통해 승인,불승인 여부를 파악합니다. 


이러한 근골격계 질환의 특징은 한번 치료를 받는다고해서 재발하지 않는게 아닙니다. 생각보다 매우 자주 재발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산재법 제51조에 따르면 재요양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하여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제 40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제도 입니다. 이와 관련된 A라는 재해자의 허리디스크산재 재요양 승인 내용을 살펴보면 00 라는 자동차 제조일을 하면서 허리디스크와, 요부염좌, 견관절 파열 등으로 진단을 받고 공단에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했지만, 이후 수차례 질환이 악화되면서 재요양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요양 당시 병명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였는데요 하지만 공단에서는 허리부위의 악화소견도 뚜렷하지 않고, 이전 상병과 동일하지 않아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산재법에서 재요양이 대상이 되려면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중 치유된 부상과 질병과 재요양 대상이 되는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첫번째 입니다. 둘째는 재요양 대상이 되는 질병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 연령이나 그 밖의 업무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세번째는 재요양 대상이 되는 부상이나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해 수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재요양을 하는데 더 이상 치유가 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이는 재요양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해자의 진료기록에 따르면 최초 요양이 끝나고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부터 통증이 심해진 사실과 질병의 악화 소견이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재심사 결과 공단에서는 최초 요양의 질환이 악화되어, 명확하게 이러한 부분이 확인되고 통증이 상당하여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러한 허리디스크산재와 같은 질환은 기존질병인 기왕증이거나, 퇴행성인 경우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기왕증, 또는 퇴행성인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왕증은 업무와 관계없는 일을 하다가 이미 기존부터 갖고 있던 질병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허리디스크를 포함한 근골격계 질환은 급격한 외상보다는, 퇴행성 변화의 범주에 있다고 보는데요 산재측면에서 볼때, 이러한 부담작업이 없던 재해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행성은 연령의 증가나 개인의 질병 상태에 따라 신체변화로써 나타나는 결과이며, 방사선 검사의 결과로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산재 질환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방사선 검사로 영상기록 진단을 받아두면서 판독을 해야 합니다. 물론 기존 질병으로 치료 이력이 있다고해서 무조건 불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미한 상태에서 급격한 업무로 인해 악화된 경우라면, 자연경과보다 빠르게 나빠진 것으로 입증을 하면서 업무상 사유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허리디스크산재와 같은 근골격계 질환은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퇴행성에 의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존 근무이력부터 현재까지 업무의 구체적인 신체부담사항을 효과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꼼꼼한 작성을 요구합니다. 저희 노무법인 이산의 산재보상센터는 이를 체계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자신의 업무 분야와, 근무이력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산재가능 여부를 확인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