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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산재를 불러오는 유해한 근무환경이란?

나무와크만이아빠 2020. 8. 3. 16:46



뇌심혈관 질환이 많지만 산재에서 인정받는 대표적인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심근경색산재 입니다. 심근경색산재는 야외근무나 

날씨로 인한 기온차이와 함께 업무의 피로가 누적될 경우

발병되기 쉽고 평소 혈압이나, 고지혈증 등 기초질환이 

동반되더라도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근경색은 실제로 우리나라 돌연사의 주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질환은 혈전, 혈관의 수축에 따라 급성으로 막히면서 

심장에 중요한 산소와 영양공급이 급격히 줄어들어 

심장 근육의 조직이나 세포가 죽는 현상입니다. 

저혈압이나 급성 심부전, 악성상 부정맥 등의 형태로 나타나 

골든타임 치료를 놓친다면 단시간안에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관상동맥 건강은 중요하며 연령이 들어감에 따라 내벽에 

콜르스테롤 같은 기름 찌꺼기가 쌓이기 쉬운데 이로인해 

동맥이 좁아지면서 혈액이 잘 통과하지 못해 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혈전으로 완전히 막힐때 심근경색이 발생합니다. 

심장의 문제는 여러 장기기능의 초래를 불러오며 

뇌나 신장, 폐와 간 등으로 이어집니다. 


심근경색산재를 예방하려면 우선 기초질환 여부가 있는지부터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는 심근경색산재시 기초 질병 여부로 불이익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질병을 가지고 있더라도 평소 큰 문제가 없었다 뇌심혈관 질환이 온 경우, 

업무상 사유로 악화되었음을 역으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질환에서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흉통입니다. 

사람마다 이러한 통증 여부는 민감도와 지각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특별한 전조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심장이 조이거나, 쥐어짜는 느낌, 

짓누르고 뻐끈한 형태의 통증이 오래 지속되면 

병원에 즉시 검진을 받아보는게 필요합니다.


심근경색산재는 대표적인 과로성 질병입니다. 

과로성 질병은 과중한 노동이 요인이 되어 

고혈압, 동맥경화를 악화시키고 위와 같은 질병들을 야기합니다.

과로성 질병의 주된 원인이 기존 근로자들의 노동강도가 심화되었거나 

정신적 긴장과 장시간 노동, 근무량 변화로 인한 기존 질환 악화 요소가 많은편 입니다. 


산재법에서 인정되는 과로성 질병에는 산재보험 인정기준이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돌발사태로 유발된 업무상 재해인 경우입니다. 

돌발사태라는 것은 어떠한 기준을 말할까요?


업무 수행 도중 갑작스럽게 일어난 업무의 큰 환경변화일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들면 업무를 수행하다 일어난 중대한 인사 사고에 관여하거나 

목격한 경우, 사고와 관련된 상황으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초래한 경우. 

또는 고객의 폭언 등도 근로자에게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단기과로로 업무시간과 강도, 업무량이나 책임의 변화로

발병 전 업무 부담이 단기간에 증가한 경우 개인의 정신적 과로 정도나 

육체적 피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예들들어 건설업이나 제조업처럼 

마감시일이 촉박해 업무량이 한시적으로 매우 바쁜 경우는 

업무량의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단기 과로는 보통 발병 2주전부터 12주 전 사이에 수행한 

일주일 평균 업무 시간에 비해 장시간 근로를 했다면 

시간적인 증빙을 제시하게 됩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경우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따른 근로환경입니다. 

한겨울 냉동고 작업이나 폭염 환경에서의 작업은 모두 업무환경의 변화를 초래합니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온열질환 사망자는

32도 더위에서 일을 하다 심장마비가 온 경우가 많은데 

특히 6일 연속 땡볕에서 야외 근무를 한 작업자는 

폭염성 심혈관 질환이 악화된다고 합니다. 


관련된 한 사건에서 아파트 건설공장 현장에서 근무하던 재해자 B씨는 

철골 구조물 작업을 하다 갑자기 점심시간에 쓰러져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부검 결과 사인은 심장질환이으로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재해자는 평소 심혈관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일은 없었으며 

공단은 이를 재해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소송을 한 결과, 

재판부는 재해 당일 망인의 근로환경이 32.5도에 육박한 무더위였으며 

오전 내내 작업한 슬라브는 햇빛에 더욱 쉽게 달아올라 

근로자가 느낄 체감온도는 더 높았을 것이라며 산재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심근경색이라는 질환은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된 판례들이 많은편입니다. 

또 다른 재해자는 낮 온도 33.9도의 더위에서 6일 연속 일하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지만 공단은 개인 질환이 악화된 것이라며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무더위는 심혈관계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많다며 

고온 고습한 날씨의 근로 환경이 심장 과부하를 불러올 수 있다며 산재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산재 사건은 부딪히기 전까지는 결과를 장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뇌심혈관 질환 산재는 업무상 사유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재법상 돌발 사태에 대한 업무환경을 잘 증빙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