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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산재 보상정보
공무원산재에서 업무상질병과 사고의 범주란? 본문
공무원산재는 말 그대로 공무원분들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급여 입니다.
단 일반 산재와 다른점은 공무원산재는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른다는 것 입니다.
즉 주체가 다른것이지만 재해입증 과정이나, 급여 종류는 거의 유사합니다.
이외로 공무원산재에 해당되는 범주들이 참 많습니다.
이는 공무상재해보상법에 의거하여 부상,질병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공무수행이나 그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겪거나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이나 퇴근을 하면서
일어난 사고일 경우 모두 적용됩니다.
그 밖에 공무수행 중 관련된 사고는 공무상재해로 봅니다.
공무상질병 기준은 공무수행을 모두 전제로 하면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요인에 따라 발생한 질병들을 기준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진폐증부터 중금속중독,
동상이나 화상등으로 인한 질병이 있습니다.
그밖에 방사선이 가스 빛, 열, 소음과 진동, 마이크로파,
이상 기압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공무수행 중 질병도 인정됩니다.
그밖에 공무수행중 제공된 음식물로 발병한 질환,
근무환경 변화나 공무수행 장소의 숙박시설로 인해
생리적 변화에 의해 발생한 질병, 업무량의 과다한 증가와
초과근무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과로에 의한
질병이나 현저히 악화된 경우 질병 재해입니다.
우리가 위험을 안고 일을 하는 공무원을 생각해보면
대표적으로 소방관, 경찰관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소방관들은 좁고 어두운 터널을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폐질환이나 중금속 중독을 얻는 경우도 많습니다.
화상이나 동상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신체의 과도한 부담을 주는 공무원의 경우는 우체국 집배원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최근 비대면 서비스가 늘어났을때 뿐 아니라 국내 온라인 쇼핑 행태가
매우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체국 집배원분들의 과로사는 과거부터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고 짐을 운반하는 경우와, 과도한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과로는 뇌심혈관 질환뿐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까지 모두 야기합니다.
환경미화원분들 역시 공무원이면서 무거운 물체를 운반해
급격한 힘을 사용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가을 시기에는 낙엽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거운 도구를 이동시키면서
장시간 먼지를 흡입하는 일을 하여 먼지 흡입, 척추 관절 질병이 오기 쉽습니다.
공중보건 관련 일을 하는 공무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요즘처럼 감염성 질환이 큰 위험을 초래하는 시기에 병원에
직접적으로 업무를 본다면 여러 유형의 질환에 노출되어
바이러스에 취약할 뿐 아니라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어
공무상 재해 질병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공무원산재의 사고는 근무가 시작되기 전, 근무가 종료된 후와
휴식시간을 모두 포함하며 공무에 필요한 준비나 정리행위,
회식이나 회합 행사중 발생한 사고도 모두 사고성 재해로 봅니다.
하지만 예외 사항들도 알아야 하는데요 시행규칙 제 12조에 의하면
공무수행 과정과 관계가 없는 경우는 당연히 배제됩니다.
또한 고의나 사적인 행위로 인한 사고,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면서 일어난 사고는 공무상재해가 아닙니다.
공무수행을 하면서 폭력이나 장난에 따라 일어난 사고,
출장업무를 하는데 경로를 이탈했거나,
출장과 관계없는 목적으로 발생한 사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합장소, 회식은 인정되지만 사적인 친목행사나
취미활동의 경우 일어난 사고는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무원산재 급여 종류는 요양급여, 재활급여, 간병, 장해, 순직유족급여가 있고
재난시 부조금과 사망조위금이라는게 있습니다.
부조급여란 공무수행 관련하여 질병이나 사망, 부상과 장해 등을
겪었을 당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부조급여는 재난부조금과 사망조위금이 있는데 전자는 화재나
수재, 재난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지급하는 급여이고, 사망조위금은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공무원 가족(자녀,배우자,부모)이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부조차원의 급여 입니다.
관련 내용을 살피다보면 관할 기관만 다를뿐 준비절차와 과정,
논리는 모두 산재승인절차와 공무상재해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과로 시간이나 업무상 인과관계
입증 실패로 신청을 꺼리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하지만 공무상재해 범위는 생각보다 넓고, 입증 자료를
깊이있게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산재든 공무상재해든 모두 동일선상에 있기에,
누구든 대상자가 된다면 사회보장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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