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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산재 보상정보
산재유족연금 지급금액과 수급 자격에 대해 본문
오늘은 여러 산재급여 중 재해재 사망시 발생하는
산재유족연금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산재유족연금이란 재해자 사망으로인해 가족이 대신하여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며 보통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함께
청구하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의비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 입니다.
유족급여의 금액은 생계를 함께 한 가족구성원을 기준으로 지급되는데요,
평소에 교류가 없다가 산재로 사망하면서 친부모나 자녀가
갑자기 찾아올 경우 정서상 반감이 많은 부분입니다.
산재법에서는 이를 방지하는 조항이 제 63조에 있습니다.
근로자 사망시 생계를 함께 한 유족이라는 한정을 두고 있는데요,
따라서 교류가 없던 가족이나 해외 거주자의 경우 배제 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격자 범위는 근로자 생계를 전제로 하면서
부모나 조부모의 경우 60세 이상인 경우, 둘째 자녀나 손자녀일 경우
19세 미만, 형제자매는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이며
위 범주의 가족 중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정도에 해당되는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유족연금의 수급권 대상임을 확인했다면
급여 금액에 대한 산정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유족급여 대상자가 되었다면 유족연금의 경우 기본금과 가산금을
합한 금액을 수령받게 되며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47에 상응하는 금액과
유족수급자 1명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산하는 가산금액이 제공됩니다.
단 그 합산금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을땐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한 금액으로 합니다.
연금이 아닌 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이 지급되는데
예를들어 평균임금의 최저기준 미달인 재해자의 경우 최저기준
평균임금 (57,135) * 1300일 을 곱해 7400여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보상을 받으면 이는 연금형태로 수급하며
일시불 지급을 부득이하게 원하면 반액에 한정해 지급 가능합니다.
판례를 통해 유족연금이 취소되었다가
승인받은 경우는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해자 A씨는 회사 체육대회에 참여했다가 사망하게 된 것으로
마라톤을 한뒤 뇌출혈이 오면서 발병되었습니다.
A씨는 우체국에서 일하던 근로자로 체육행사에서
마라톤 대회에 참석한 뒤 점심을 먹기 위해 일어나면서 쓰러졌고
병원에 이송되었지만 2주만에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유족은 유족연금을 신청했지만, 사망과 공무사이의
인과관계가 없고 재해자에게 뇌출혈이 올 만한 선천적인
뇌혈관 기형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유족소송을 제기한 A씨 가족에 대해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먼저 사내 체육대회 참가 여부가 업무상 사유에 해당되는지부터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내 체육대회는 전 사원들이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행사고,
근무일로 인정되었던 것이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
A씨가 쓰러진 당일 공무수행 중이었다고 밝혔으며
뇌혈관 기형에 대해서는 인정되는 사항이나 마라톤을 통해
무리하게 되면서 사망에 이른 점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산재는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도 올바른 입증 자료들을
철저히 제시하고 준비한다면 승인받은 사건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시도해보기 전까지는 쉽게 단정짓고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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