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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산재에 대한 자세한 자격요건은?

나무와크만이아빠 2020. 8. 7. 16:52



직업적인 경로로 비교적 발병률이 높은 유형은 바로 페암입니다.

폐암은 폐에 생긴 악성 종양으로 전이성과 원발성 폐암으로 구분됩니다. 

전이성은 혈관속으로 들어가거나 주위에 퍼지면서 전이되는 것이고 

원발성은 기관지나 폐포 등의 조직에 발생한 암 입니다. 


산재법에서 다루는 직업성 암의 폐암산재 분야에 따르면 

이는 석면에 노출되는 경우로 인한 폐암이 높게 인정되며, 

그밖에  석면폐증 동반,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돼 10년 이상 

경과한 악성중피종, 난소암 등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업성 암에서 폐암산재의 경우 석면 노출 정도가 10년 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노출기간이 그 미만인 경우라도 단시간내 노출양이나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을 고려해 

석면으로 인한 질병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크롬이나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결정형 유리규산, 카드뮴, 라돈이나 

그 붕괴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폐암, 검댕, 비소나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면서 기인된 경우 등도 있습니다. 

폐암산재는 일반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발생비중이 좀 더 높은데 

아무래도 직업적으로 발암물질에 더 많이 노출되는 제조업, 조선, 건설업에

 좀 더 편중되어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암의 유발은 잠복기를 거쳐서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10-20년 이상 시간이 지나 발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폐암산재와 관계된 물질을 다루는 직종이라면 젊다고 방치하지 마시고 

평소부터 꾸준한 건강검진을 받는것이 중요합니다. 


산재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물질이 산업현장에서 

어느정도 사용됐는지와 이를 개인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철저히 입증하는 일 입니다. 

한 폐암산재 인정 판례에서는 석면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 있던 역무원이 숨지면서 

이를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지하철 역무원으로 80년대 초반 입사를 하게 되었으며 

역사에서 승차권을 판매하고 부정승차 단속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폐암 진단을 받고 2년 뒤 숨지면서 가족이 유족급여 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업무관계 사항이 아니라며 불승인을 내려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대법원은 석면의 유해성이 알려지지 않은 80년대 준공이 되었던 역사에서 일한 

재해자는 충분한 잠복기를 통해 폐암 발병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고 

이에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며 산재인정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폐암에 대한 산재 기준은 노출된 유해물질이 무엇인지와 노출 기간과 강도, 

시기 등을 종합해 고려해야하며 직업력에 대한 인과관계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번째는 의학적으로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점으로 인해 폐암이 발병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셋째 산재법에 따른 인정기준의 물질인지와, 

다른 암으로 전이되어 2차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즉 업무상 사유로 발병된 것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보통 암의 발병은 갑자기 나타난다기보다는 장기간에 걸쳐서 잠복기를 가진다고 하였는데요, 

해당 산업의 종사 기간이 길다면 발암물질 노출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산재 승인률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설사 노출 시기는 짧더라도, 단시간내 노출 강도가 높다면 인정 가능성이 있으니 

스스로 제약을 두기보다는 산재전문가와 함께 이를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