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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산재 보상정보
백혈병산재, 까다롭고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더 체계적으로 본문
백혈병산재가 발생했다면 이는 직업적 암의 충족기준부터 파악해봐야 합니다.
본 사항은 산재법 시행령 별표에 첨부되어 있으며 업무상 질병기준은 0.5 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만성 골수성백혈병 입니다.
두번째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일어난 림프구성 백혈병이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거나
1,3 부타디엔 이라는 물질에 노출되어 일어난 백혈병산재 입니다.
방사선이 신체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과 급.만성 골수성 백혈병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물질 노출은 산재법에 따라 노출량과 기간 등에 따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입증절차가 훨씬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혈병산재시 요건에는
먼저 발암물질로 백혈병을 어느정도 유발한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며, 누적된 노출량을 살피게 됩니다.
국제암연구소에 따르면 특히 벤젠이나 방사선, 포름알데히드,
고무 생산업 등이 이와 연계되어 있는데
산재법에서는 구체적인 노출량을 명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여러 환경과 누적된 노출량을 조사해
발암물질 농도와 재해자 근무 기간을 통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백혈병은 쉽게 말하면 혈액암의 종류입니다.
본 질병에 걸리면 비정상적인 혈액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해 가면서
백혈구,적혈구, 혈소판의 정상적인 생성을 방해합니다.
백혈구 생성이 잘 되지 않는다면 결국 몸의 면역기능은 극도로 떨어지게 되며
고열과 몸살, 식욕부진과 체중감소 증세가 이루어집니다.
심하면 세균이 감염되면서 매우 위험한 패혈증이 발병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적혈구라는 것이 감소되면 두통과 호흡곤란이 일고
빈혈증세와 함께 코피가 쉽게 나는 증상을 불러옵니다.
잇몸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도 이를 의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몸의 일반적인 증세중 잦은 피로와 구토, 뼈의 통증과 의식이
저하되는 것들도 모두 혈소판 감소와 관계될 수 있습니다.
평소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혈액암 검진도 꼭 해보셔야겠습니다.
실제 인정받았던 백혈병산재 사건은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 판례를 살펴볼까요?
A 재해자는 텔리비전 부품을 만들던 근로자였습니다.
한 대기업 반도체에서 근로를 하면서 인쇄회로기판인 PCB와 전자 부품을 조립해 왔습니다.
A 재해자는 고등학교 졸업 직전에 이곳에 입사했고 당시 나이는 미성년으로 매우 어렸습니다.
그곳에서 일한 기간은 3년 4개월 정도였는데 일하는 과정에서 방사선을 검사하고
납 도금과 제거, 납땜을 담당해왔습니다. 그러자 여기서 나오는 유해물질에
그대로 노출되었고 퇴직 이후가 되서야 본인의 질병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퇴직을 한뒤 아이를 출산했는데 지혈이 계속 되지 않는 상황을
이상하게 여겨 병원을 찾으면서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4년뒤에 A씨는 공단에 백혈병산재를 신청했지만, 불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A씨가 일하던 사업장은 위험 물질 노출 수준이 높아서 이미 폐쇄되었기 때문인데요,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던 A씨 사건에 대해
법원은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A씨가 노출된 유해물질이 산재법에서
인정하는 유해물질에 해당되었기 때문입니다.
재해자는 벤젠,방사선,포름알데히드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음을 알렸습니다.
두번째는 노출 기준 이하긴 하지만 여러 유해요인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았으며, 역학조사는 실제 폐쇄된 A씨가 근무하던
사업장이 아니라, 대체된 곳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노출 수준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백혈병은 유해한 증금속인 납에 노출되어도 발병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고 여겼고, 별다른 이상이 없는데도 평균 발병 연령보다
훨씬 조기에 본 질환을 얻었다는 점 그리고 유사한 환경의 반도체 사업장은
특히 백혈별 발병률이 높다는 사항 등이 모두 주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위의 사항들은 따라서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며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산재 사건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간의 입증 절차가 핵심이기 때문에
자신의 근무환경, 근무년수, 유해물질 노출여부와, 노출량을 잘 파악해두어야 하고,
평소 유해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의 경우 주기적인 검진을 꼭 진행하셔야
향후 산재 신청에서 유리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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