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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시 유족급여와 장의비 산정 방법과 수급권 대상은?

나무와크만이아빠 2020. 8. 12. 16:54



산재사망시 유족급여와 장의비는 유족이 사망할 경우 신청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이는 산재보상법 제 62조에 따라 유족급여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살펴보면 근로자가 업무상 이유로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유족보상연금 형태나 일시금으로 하면서 근로자 사망시 제63조 

1항에 따라 자격 여부를 논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제 2항에서는 그러나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유족이 

일시금을 원하면 100분의 50에 상당한 금액으로 이를 일시금 지급하고, 

유족보상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해 지급하게 됩니다.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거나 수급자격을 잃을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른 수급 자격자가 없다면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 각 평균임금으로 나눠 산정한 일수 합계가 1,300일에 미치지 못하면 

미치지 못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해서 

산정하여 유족에게 일시금 지급하게 됩니다. 


수급자격자는 어떠한 사람이 대상이 될까요? 


먼저 생계를 같이 한 가족이여야 합니다. 해외에 거주했거나 

함께 살지 않았던 가족이라면 이는 설사 수급권 대상이라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장 첫번째 수급자는 배우자이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실혼인 상대의 경우 배우자와 법적 관계가 유효하다면 

사실혼 대상보다 수급권자로써 더 우선시된다는 점이 작용합니다. 

배우자 다음은 자녀로 25세 미만인 자가 해당됩니다. 

세번째는 부모로 각각 60세 이상이며, 네번째는 19세 미만인 손자녀며, 

60세 이상인 조부모가 마지막 순서입니다. 

여기까지도 만약 해당되는 사람이 없다면 형제자매는 19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때 구비되어야 할 서류는 재해자의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로 

사인미상 사망시에는 사체부검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뇌심혈관 질환의 경우엔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밖에 등본이나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근로 당시 

재해자의 평균임금과 업무상 사망을 입증하는 서류 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산재사망시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인정되었던 경우도 살펴보겠습니다. 

재해자 A씨는 한 공장에서 전극보호제 세정제 등을 생산하는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3년만에 30대 초반의 나이로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되면서 곧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유족은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지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사업장에서 백혈병 관련된 유해인자가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검출되었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업주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년간 일년에 

두차례 유해인자를 측정하는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백혈병을 일으키는 주요물질인 벤젠이나 산화에틸렌, 

부타디엔이나 포름알데히드는 측정을 하지 않았던건데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측정한 일년치 화학물질 배출 정보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에서 부타디엔과 포름알데히드가 

각각 600kg, 40kg 이 배출되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유해인자가 측정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볼때 

사업주측에서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 방지 조치를 제대로 취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해당 사업장의 연구원은 소송에서 업무상 비밀이라며 원료물질 6종에 대한 

보건자료 제출을 거절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법원은 이러한 자료 제출 거부는 고인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고 특히 벤젠 등의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기에 백혈병이 발병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본 질환의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두번째 사건은 주당 평균 60시간을 넘게 일하던 한 재해자 사례입니다. 

재해자는 한 마트 가전매장에서 판매부장으로 근무를 하던중, 휴무일에도 일을 하거나 

교육을 받고 단체 산행에 참석하면서 실제 주 평균 과로 시간인 60시간을 넘어 일해왔습니다. 

사실상 재해자는 업무 특성상 정해진 휴식시간이 거의 없었던건데요 하루 12시간 이상, 

일상 생활의 대부분을 매장이나 마트 건물 내에 상주하며 근무했던 것 입니다. 


유족은 공단을 상대로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했지만 근로시간이 과로기준에 

충족되지 않는다면서 불승인을 내렸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재해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이 쟁점이 되었는데요, 

법원은 근로계약서에서 근무시간이 오전 10시부터 9시까지지만 실제로 영업을 준비하고 

마감 후 정리까지를 고려하면 40분씩 출퇴근 소요시간이 더 걸렸던 점과 휴게시간 별도로 정해져있지 않고 

손님이 없을때만 쉴 수 있어서 실제 평균 근무시간은 하루 11시간 30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해자는 평소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었는데 과로와 휴식없는 반복적인 근무패턴이 이루어지면서 

지병이 악화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병인 심장질환은 과중한 업무와 실적 저조로 

더 급속한 악화가 이루어져 사망에 이른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은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족의 입장에서 가족의 사망 경위를 입증한다는 것은 

실제로 많은 고통을 수반하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산재는 실제 많은 행정절차를 필요로 하는 절차가 따릅니다. 

뇌심혈관 등 사인미상에 따른 경우의 재해자 사망은 승인률이 저조한 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해서 불승인되지 않도록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