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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폐쇄성폐질환 산재에 대한 인정기준과 불승인 사례

나무와크만이아빠 2020. 8. 13. 15:18



만성폐쇄성폐질환 산재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됩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산재뿐 아니라 폐암, 폐섬유화증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는 업무상 분진이나 유해물질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근로자 개인적인 흡연 등에 따라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요리를 자주 하는 분들도 가스를 자주 쓰시는 경우엔 

폐 건강에 우려가 있어 모든것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일상과 작업환경에 따라 폐건강을 해치는 요인들은 많습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산재는 분진외에 용접시 나오는 흄, 가스, 증기 등 

2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년이라는 양적인 기준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지하공간과

밀폐공간에서 장기간 작업 수행시는 더 밀착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입증에 따라 인정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본 질환에 대한 평소 자각증세도 알아두면 훨씬 도움이 될텐데요, 

먼저 만성폐쇄성폐질환이란 염증이 만성적으로 생겨 기도와 폐 

실질 손상으로 인해 회복이 불가능한 기류제한을 특징으로 합니다. 

주된 유발 요소는 흡연이지만, 대기오염이나 직업적 노출, 

호흡기 감염에 따라서 충분히 발병할 수  있습니다. 

과거 석탄 광부, 암석 분진 , 결정형 유리규산, 곡물분진과 같이 

대체로 미세한 분진을 다루는 일을 했다면 한번쯤 만성폐쇄성폐질환 

산재에 해당되지는 않을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법에서 흉복부 장기의 장해로 봅니다. 

이는 폐의 기능에 따라 급수가 정해지는데 보통 3급,7급, 11급으로

3개의 등급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이는 일반산재 등급과는 상이합니다. 


두번째 고려할 것이 본 질환에서 시작되어 

향후 진폐 판정을 받을수도 있다는 것 입니다. 

복합적인 폐질환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재해자는 

진폐보상 연금 대상이 되는지도 검진을 해봐야 합니다. 

만약 두가지 연금중 선택을 해야한다면 더 큰 장해연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산재의 장해등급은 폐 기능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1초량을 근거로 FEV1이 30%  미만이면 장해급수 없이 요양을 받게 됩니다. 


요양을 했는데 또 재요양이 필요하다면 다시 장해등급 판정이 이루어지는데, 

안정된 상태에서 한달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된 검사에서 

더 양호한 결과를 토대로 결정을 합니다.


본 질환으로 진단을 받았다면 일반적으로 산재처리방법은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를 신청하고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의 지정 의료기관으로 특별진찰을 받게 됩니다. 

한달 간격 총 2회가 실시되며 재해조사는 공단에서 

업무환경과 질병이력, 유해요인에 노출된 정황을 검토합니다. 

이후 산재에서 해당 질환과 관계된 업무 관련도가 있었는지를 파악하여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는데, 만약 업무관련성이 높고 

COPD 진단이 확실할 경우 본 절차는 생략될 수 있으며 

승인까지는 기한이 더 축소됩니다. 


COPD인 만성폐쇄성폐질환 산재의 경우 주된 증상은 

일상적인 감기와도 비슷한 것만 같은데요 만성 기침이나 

객담 배출, 천명음, 흉부압박감과 호흡곤란 증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세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관련 산업에 종사하신다면

 흡연 때문만이라는 생각을 하지마시고 꼭 폐검사를 받으셔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산재에 해당되는건 아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산업에는 광산 근로자나 광부, 건설종사자, 용접공, 조선소, 

유리공장 종사 등 분진이 발생되는 사업장의 근로를 하신 경우라면 

누구든 발병 가능성이 있기에 참고해주세요.  


그런데 위의 조건이 꽤 충족이 잘 되는데도 불인정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 재해자의 경우 약 10년간 선반 용접 가공 업무를 하면서

 COPD 가 발병된 경우였는데 병원에서 진단받으며 입원, 치료 하던 중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어 같은해에 사망한 일이 있습니다. 


A 재해자의 업무는 주로 고주파 용접이었으며 이는 산소용접을

 주로 하면서 재료로 탄소강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의학적 소견으로 A 재해자는 용접일을 하기 전까지는 특별히 병력이 없었지만 

흡연이력이 25년 이상으로 높았다는 점이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갑자기 팔에 마비가 오면서 말까지 어눌해지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병원에서 별도의 검진을 하지 않았고, 뒤늦게 폐기능검사를 통해 폐기종을 관찰하면서 

산재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공단은 관련 업무와는 관계가 있지만 흡연력이 높고, 

신경근육계 질환에 따른 폐기능 장애도 배제할 수 없다며 불승인을 내렸습니다. 


신경계 이상으로 인한 사항이 아님을 확인하고자 했다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 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평소 검진을 잘 받아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처럼 관련 업종, 업력이 높다고해도 폐질환을 유발할만한 다른 요인이 있었고, 

영향받을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했다면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자신의 폐건강을 확인하면서 산재 처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산재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함을 늘 기억하시기 바랄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