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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산재 통상적 경로의 사고범주와 예외적인 이탈행위 인정 기준은?

나무와크만이아빠 2020. 8. 13. 15:31



출퇴근산재 신청 과정이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일반 산재신청 양식에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동 과정 중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일탈이나 중단 상황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산재법 제 37조 3항에 따르면 일용품을 구입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인 경우, 

직업관련 교육이나 훈련, 수강과 이에 준하는 교육으로써 

직업능력 개발에 기여하는 행위도 인정됩니다. 국민투표권 행사나 선거권에 준하는 행위, 

아동이나 장애인을 보육기관이나 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와 아파서 병원을 가야 하는 행위 등은 

일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일탈이나 중단된 상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퇴근 행위는 일반적으로 주거와 취업 장소 사이의 이동이나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 지배 관리하의 경우와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구분됩니다. 통상적 경로에는 위에 열거한 방법외에도 

승용차나 오토바이, 도보, 전동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등도 포함됩니다. 


출퇴근산재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다 사고가 날 경우 불이익이 따를까봐, 

또는 정보가 부족해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먼저 산재로 청구하는게 더욱 유리할 수 있는데요 산재는 

기본적으로 근로자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따른 중과실이 인정되어도 요양급여 

개호비, 장해급여 등이 그대로 지급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퇴근산재로 인정받았던 사건들은 어떠한 유형이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자차를 이용해 출근을 하던중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족은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공단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었다면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사고발생일이

출퇴근산재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일어난 사고였기 때문에 유족들은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먼저 산재법은 출퇴근 재해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 

단순 개정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산재법인 출퇴근 사고에 대한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에 대한 지배관리하에 사고만 인정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차별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 이를 해소라기 위해 개정된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


그러면서 2016년 9월 이후 통상의 출퇴근 사고에 대한 근로자에 대해 신법 조항을

소급적용하는 내용으로 위헌성을 제거하고 있는데 A 재해자의 경우 2017년 11월말에 

사건이 발생했고 본 사건은 개정이 도래한 시점에 일어난 것을 참고할때 신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A 재해자는 통상적 경로와 

방법에 따른 출근 중 사망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있어서 출퇴근산재가 인정받는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인 상황들도 알아둔다면 도움이 될텐데요 사건들이 서로 유사한 듯 하지만 

사소한 부분들로 재해 여부가 불승인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재해자 스스로가 

법률 위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그러한 사례중 한 재해자는 오전에 술이 깨지 않은 

상태로 차를 운전해 출근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족은 망인에 대한 

사건이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공단에 청구했지만 이는 업무와 관계가 없다고 하면서 

공단에서 불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시 망인은 한 마트 직원이었습니다. 


퇴근 후 지인들과 저녁에 술을 마시고 친구의 집에서 자게 되었는데 다음날 자신의 차량으로 

운전하여 출근을 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해 숨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국립과학수사연구팀에서 조사를 하면서 밝혀졌습니다. 

감정을 해보니 망인은 혈중알콜농도가 만취상태였고, 사고 당시 기준으로 

면허가 정지될만한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유족은 출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근무지와 주거지 사이의 이동경로가 아닌

사적인 자리에서 술을 마신뒤 지인집에서 출근하면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출퇴근 경로중 발생한 

재해가 아니며, 사고 역시 음주사실로 발생한 범죄행위이므로 이는 산재법상 출퇴근산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 역시 공단과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망인은 순리적인 방법과 경로로 출퇴근을 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평가될 수 없기에 

이는 산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사고 전날 업무와 관계없이 사적인 모임에서 

음주를 한 것으로 사고 주된 원인은 음주운전이며, 이는 근로자 개인의 범죄 행위로 인한 

사망이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본 사건은 결국 재해자 출퇴근산재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출퇴근 경위라도 상황에 따라 재해 여부 인정은 달라진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중도에 어떠한 통상적 경로를 벗어났는지의 상황은 유사한 듯 보여도 큰 결과의 차이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또한 개정된지 오래되지 않은 출퇴근산재 사건은 시행착오 과정중에 있어서 다양한 변수가 

고려되고 있기 때문에 재해 입증 절차를 잘 제시해야만 불승인 될 확률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서 출근 또는 퇴근 과정으로 재해를 입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