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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산재 보상정보
산재보상기간 급여 종류에 따라 다르기에 본문
산재는 점차 인정범위가 넓어지는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상급여제도 입니다.
현재는 특고직에 해당되는 9개의 분야와, 대부분의 1인 사업자에게도
산재 가입시 보상이 제공됩니다. 산재급여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재해를 겪으면 요양급여부터 신청하게 되는데 그 외에
휴업이나 간병급여,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가장 첫번째로 고려하게 될 요양급여부터 살펴보면 4일 이상이라는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서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진찰이나 검사비,
보조기, 수술, 약제비, 재활 등 여러 종류의 진료비가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하며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재해시 산재보상기간 내에 이를 지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비급여 대상도 있는데요 이는 질병이나 치료목적이 아닌 진료의 투약과
상급 병실사용료 차액입니다. 이 경우 실비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양급여의 산재보상기간은 치료를 한 시기까지로 봅니다. 부상의 정도나
질병의 중한 정도에 따라 개인마다 모두 상이할 수 있기에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치유시까지 지급하는 현물급여 입니다.
두번째로 고려한 것이 휴업급여 입니다.
일을 하지 못한 근로시간에 휴업에 해당되며 산재 근로자와 가족에게는
여전히 생활안전금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 하루 평균 임금의
70% 가 지급되는 것이 휴업급여 입니다. 장해급여는 장해급수에 따른 산재보상기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장해등급 1급의 경우 가장 높은 산재보상기간이 제공되며 장해 1-3급까진
연금형태로만 지급되고 1-4년분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선급으로 지급합니다.
장해 4-7급 사이는 일시금, 연금으로 선택가능하고 연금 선택시 그 연금의 2년 분의 50% 에
해당되는 금액을 선급받습니다. 그러나 7급 이후부터인 8-14급 사이에서는 일시금 형태로만
지급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과거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 토사에 매몰되면서 엉덩이뼈가 으스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복합적인 질환이 발병되었는데요 추가 상병을 통해 오랜 시간 요양을 하다
결국 두 다리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장해등급 1급을 받고 연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 하자가 있다는 공단의 결정이 따르면서 장해등급이
10급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러자 산재보상기간동안 제공된 연금의 차액과 간병급여에서
소멸시효가 남은 금액을 환수하라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A 재해자는 부동산과 자동차까지
압류당하게 되었는데요 부당하다고 여긴 재해자는 결국 소송으로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재판의 쟁점은 장해등급 인정 여부였습니다. 공단이 더 이상 산재보상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게 된건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한 상태인 1급인데, 이동보조기구 구입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 주요했습니다. 또한 A 씨에 대해 대학병원에서 퇴원한 뒤 정형외과에서
목발 보행이 가능하다는 기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양쪽 다리에 대한 도수검사 결과 엉덩이뼈가
으슬졌음에도 근력 상태가 좋다는 평가도 받았기에 이는 장해 1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 입니다.
하지만 재해자도 나름의 입장으로 반박했는데요 공단은 선입견을 이미 가진 상태로 기획조사를 실시했고,
근거없이 장해등급을 취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환수 조치는 애초에 재해자가 불법적인 경로로 수령했다면 위법한 사항은 아니지만,
법원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장해등급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본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은 재해자의 신체감정 결과를 의뢰했고 그 결과 공단이 결정한 장해등급에는
문제가 있다고 하였는데요 치료 종결 당시 하지 운동기능 장해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건 공단의
잘못이라고 하였습니다. 실제 재해자의 상태를 철저히 조사해 심사를 하는 주체는 근로복지공단이며,
미흡한 조사로 잘못된 장해등급을 부여한 것에 대한 책임도 재해자가 아닌 공단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장해등급이 1급에서 10급에 불과하다는 결정은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단순히 목발 보행이 가능했다는 사항만으로 하지 운동 범위의 제한이 장해등급에
미달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경미하다고 단정지을수 없다고 한 것 입니다.
공단측의 자문의사회의는 재해자의 고관절 운동가늠범위를 측정하면서 장해등급에 미달한다고 하였는데,
법원은 관절이나 신경 관련 장해는 시간의 경과로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치료 종결
당시가 아닌 10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서 이를 결과로 측정한 판단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장해등급에 대한 산재보상기간을 취소한 판결은 위법함을 인정하여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산재보상기간은 유족급여나 장의비의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산정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해자의 상황마다 신청할 수 있는 급여종류는 다르며 대략 9가지 정도의 산재보험급여가
있기에 자신에게 맞는 신청방식에 따라 별도로 확인하는게 필요합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들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여 현명하게 근로자의 권리를 획득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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