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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산재 보상정보
허리디스크산업재해 인정요건과, 주의해야 할 사항 본문
먼저 디스크는 산재상 근골격계 질환에 해당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의학적 용어로 불리기도 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근육과 인대 추간판, 힘줄, 연골이나 뼈와 관계된 신경
그리고 혈관의 손상에 노출되면서 기능이 저하되고 통증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 경우 상황에 따라 만성질병이나 급성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중 허리디스크산업재해는척추와 관계된 것으로 추간판이라는 부위가 돌출되거나
분리되면서 신경근을 자극하는 것으로 급격한 무리한 동작이나 사고를 통해 발생할 수 있으며
만성적인 경우는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자세가 장기화 될 경우 발생합니다.
문제는 급성보다는 만성질병일 경우입니다.
장기간 누적되면서 발생한 질병의 경우 일반적으로 재해경로가 아닌
개인적 질환이나, 노령화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업무상 사유에 대한 입증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급성의 경우엔 오히려 급격한 업무에 대한 입증만 된다면 승인률이 더 높지만
만성은 어느 시점부터 발생된 것인지 그 기간을 추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 업무를 하면서 허리에 큰 부담이 간다는 것을 지각하게 되면
꼭 병원에 가서 입증 자료를 확보해두시는게 중요합니다.
산재법에서 말하는 허리부담작업의 판단기준도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고시된 내용에 따르면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 물체를 드는
작업일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둘째 지지되지 않은 상태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2시간 이상 목과 허리를 구부리면서 트는 상태로 이루어진 작업을 할 경우입니다.
셋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두번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인 경우 그리고 25회 이상 10kg 이상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 어깨 위에서 드는 작업을 했다면 모두 허리부담 작업으로 간주될 수 있고
진단을 받으면 스크산업재해로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작업에 대한 힘과 반복적인 정도, 중량물의 종류와 자세,
진동여부 등을 통해 허리디스크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의 조건에 부합한 경우 다음은 질병으로써 요양신청 접수를 해야 합니다.
질병명을 확인하고 이것이 퇴행성이나 기존질병의 일환이 아님을 판단해야 하고,
재해발생 경위와 신체부담업무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산재 조사표를 작성하면서
의학적 자문을 받은 뒤 질병판정위원회 심사를 의뢰하는 절차를 밟고 최종승인이 나면
비로소 허리디스크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허리디스크는 재해로써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경우 발병될 위험이 높은 만큼 철저한 절차로 접근하는건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산재에서 허리부담요인에 대한 조사 항을 살펴보면 앞으로 굽히는 자세나 뒤로 젖히는 자세가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좌우 회전은 비틀림을,꺽임은 측방굴곡을 확인하는 것이며 취급한
물체의 무게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 그밖에 정적 자세나 반복적인 동작, 전신의 진동, 무릎을
꿇은 자세와 쪼그린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는 중량물의 취급 높이를 알아보는 것이며
등을 사용한 운반 작업이 있었는지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
관련된 사례중 허리디스크산업재해로 승인, 비승인된 판례도 살펴보겠습니다.
재해자 A씨는 13년 넘는 시간 동안 자동차 조립 공정일을 해왔습니다.
하루 평균 8시간씩 자동차 조립 업무를 했던 A씨는 추간판탈출증에 따른 수술을 받았는데
2년뒤 증상이 재발했고 업무상 질병으로도 인정받지못했습니다.
결국 소송을 제기하게 된 A씨에 대해 재판부가 내린 결정, 알아볼까요?
1심은 다소 부정적인 청구 기각으로 자세를 바꾸거나 움직이며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4개월마다 공정을 바꾸면서 순환근무를 했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되는 일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그러나 2심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공장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업무에 대한 휴식 시간을
조정하기 힘들었다는 점과 하루 100회 이상 3-6kg 이상의 물건을 들어올려야했고 그 과정에서 허리를
수시로 굽혀 부품을 고정하는 일을 하면서 허리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감정 결과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될 수 있음을 근거로 긴 시간 업무로 인한
허리 부담이 누적되면서 디스크가 발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져 원고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인 것 같지만 이번에는 불승인 받은 재해자 B씨 사건입니다.
B씨는 10년간 시내버스 기사로 일하다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불승인이 내려져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1심에서는 위와 반대로 B씨가 업무로 인한 증상 악화로 보인다며 산재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버스 운전은 주로 앉은 자세에서 허리 자세를 유지하면서 약간의 좌우 회전만
하차시 필요한데, 이는 경추부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업무로 인한 디스크가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처럼 두가지 사건이지만 두 판결은 무척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모든 산재의 기본 전제인 해당 질환의 요건을 잘 확인하고, 그 요건에 부합된 업무상 환경을
입증하는지 여부는 무척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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