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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난청산업재해에 대한 기준과, 승인사례를 중심으로

나무와크만이아빠 2020. 8. 21. 17:47



소음성난청산업재해는 주요증상이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일상적인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타인의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이명 증상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명증상이 있으면 전화나 TV를 시청할때에도 전달이 잘 되지 않는 등 귀가 가득찬 

느낌이 들면서 일상생활에도 큰 불편을 겪게 되는데요 평소 소음이 높은 업종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면 위와 같은 증세가 발생할 시 병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준외에도 소음성난청산업재해는 노인성난청이나 비대칭난청, 

혼합성난청 등이 있어도 업무로 인해서 더 빨리 찾아왔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음성난청산업재해에 대한 주의점들도 있는데, 한번 청력 저하가 오면 

본 질환은 원래 상태로 돌아오기 힘든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호전을 

기대할 수 없어서 요양신청이나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장해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장해는 치유가 되었어도 손상으로 인해 더이상 상태가 좋아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노동 능력은 상실되고 감소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장해급여를 받게 되며 

소음성난청의 경우 1-14급까지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로 지급받게 됩니다. 


소음성난청산업재해에서 난청은 소음에 의해 내이의 유모세포가 손상되면서 청력이 손실되는 질환이고, 

한번 손상된 청력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난청이 발생하면 외부소리가 

들리자 않게 되는데 몸안에서 나는 작은 소리가 외부에서 나는 것처럼 크게 들리는 경우, 

이명은 정신질환을 일으킬 수 있을만큼 조기 치료를 받는게 중요합니다. 재해자는 특히 

건설 현장에서 이러한 큰 소음에 노출되는데 그러한 작업의 종류에는 지하 암석의 파쇄를 위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나, 브레커 작업, 목재와 철근을 절단하면서 발생할 수 있고, 그밖에 지하 굴착작업, 

할석작업, 지주파일은 박을때 등 입니다. 사람은 아주 작은 환경 변화에도 매우 민감한데요, 

물론 이는 사람에 따라서 예민함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작업환경에서 매일 높은 소음에 있다보면 

이것이 익숙해지면서 자신이 소음성난청인지 조차 인지하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소음성난청산업재해는 단기간에 발견되는 질환은 아닙니다. 그래서 산재신청 시기도 

다소 늦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한 재해자는 퇴직한지 24년이 지나서야 난청 진단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재해자는 탄광에서 일한 A씨로 12년정도 해당 분야에서 일하다 

퇴사하게 되면서 자신이 업무상 사유에 따른 난청임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연령대와 퇴직 시점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인과관계로 

보이지 않는다며 불승인을 내렸고, 소송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결국 재해자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광산에서 수년간 작업하다 노출된 소음으로 

발생한 난청이며 이는 노인성 난청이라도 자연 경과 이상의 속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산재법에서는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이 개정전으로 85db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으로도 재해자는 

12년간 광산에서 일해왔고, 100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한 곳에서 장기간 노출되었기 때문에 

산재요건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해에 대한 인과관계는 의학,자연과학적 입증이 

명백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만은 아니라며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증된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에서 거절된 사유중 24년 후의 장해급여 청구에 대해서도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질환은 초기에는 고음역대에서 청력 저하가 오는데, 이는 초기에는 자각할 수 없었을 것으로 

저음역대로 진행된 난청을 자각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청력 검사결과와 직업력, 

연령, 질병 기준 등을 고려한다면 노인청 난청과 소음성 난청은 섞여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 

업무로 인해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던 경우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소음성난청에 대한 유형별 판단기준에는 크게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노인성 난청입니다

이는 앞선 사례처럼 소음 노출 경력이 있어도 이를 유발한 업무상 사유가 더 크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비대칭 난청이나 편측성 난청이라 불리는 경우입니다. 보편적으로 난청은 대칭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양측 청력 손실도 대칭으로 나타나는데  비대칭적인 역치를 나타내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 경우엔 직업적인 요인에 따라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이 아닌 경우로 고강도인 90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심도 난청이 발생한 경우로 재해자의 노출 경력이 기준에 부합한다면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는 여러 업무상 요인에 따라 발생한 질병을 인정하는 만큼 소음으로 인한 또 다른 질환도 

동반되어 나타났다면 꼭 산재신청 요건을 확인하여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