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산재 치료기간
- 산재 보상 종류
- 심근경색 산재
- 급성 심근경색 산재
- 산재보상
- 업무상재해
- 뇌경색 산재처리
- 진폐증이란
- 산재장해등급
- 산재사례
- 산재 보상범위
- 뇌경색 산재
- 소음성난청산재
- 출퇴근 산재인정
- 산재처리
- 산재처리 기준
- 질병 산재처리
- 산재 장해보상등급표
- 산재정보
- 산재보험법
- 뇌출혈 산재
- 허리디스크 산재처리 방법
- 심근경색 산재처리
- 뇌출혈 산재처리
- 산재불승인
- 업무상 재해
- 산재
- 뇌출혈 산재인정
- 우울증 산재처리
- 산재보험
- Today
- Total
직업병산재 보상정보
산재장해보상에 대한 절차와 주의점에 대해 본문
장해등급은 많은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장해등급을 여러 단계를
거쳐 확인하여 부여됩니다. 1-14급 사이로 상당히 넓은편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확한 장해등급 판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급은 가장 높은 장해 등급이고, 14급은 가장 낮은 단계이므로
산재장해보상비에도 큰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재해자들이 겪는 산재장해보상 경로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상황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번째는 소음과 관계된 장해 인정 사례입니다.
소음은 현재 우리에게 많은 불편과 불쾌함을 주는 사항입니다.
일적으로 겪는 소음이 아니더라도, 주거지에서 조금만 큰 소리가 나면
이웃간 갈등을 크게 야기하는 이유가 됩니다.
일적인 경우라면 이는 더 심가한 상태입니다.청력을 감퇴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재해자 A씨는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장해보상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A씨는 퇴직한지 약 20년 이상이 경과되었고
노화의 진행을 감안했지만 그럼에도 탄광 업종에 있었기 때문에
감각신경성난청은 업무상 사유로 발병되었다고
여겼습니다. 작업장의 소음 정도는 매우 높았고 근무 기간도 길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고려하더라도 노인성 난청은
자연경과 그 이상의 진행속도로 현재의 난청에 이른다는 것을 인정받았습니다.
두번째는 눈 장해등급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재해자 B씨는 일을 하다
화학물질이 안면부와 안구에 분사되면서 두 눈을 다치는 사고로
산재 요양급여를 청구했습니다. 주치의는 양안의 화학화상 후 발생한
각막 혼탁과 녹내장 등이 향후 호전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였고 눈꺼풀의 운동기능장애로
양쪽 눈의 눈꺼풀이 덮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산재법에서는 눈의 산재
장해등급에 대해 가장 높은 등급을 1급으로 두며 두 눈이 실명된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눈꺼풀 장해의 경우엔 결손 장해가 남는 경우인지 운동 장해인지에 따라
9급에서 12급까지가 부여됩니다. 본 재해자는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것으로 보통 눈을 떴을때 동공령을 완전히 덮거나, 눈을 감을때 동공령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B씨는 좌안 시력과 실명 상태를 고려할때
장해급수 2급에 해당되는 눈꺼풀 운동기능 장해로 인정되면서
최종 산재장해보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재장해보상 사건에서는 나중에라도 제대로 장해등급 산정을
하지 않으면 이를 재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린 사건도 있습니다.
재해자는 한 고등학교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고압선에 감전되면서
허리디스크와 하반신마비, 손목 신경이 손상되었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공단에서는 재해자에게 장해 2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당시엔 사지 근력이 마비되었고 전기화상으로 감각과 손목 신경
손상을 입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뒤 공단은 갑자기 장해등급 결정을 조정하면서 독립보행이 가능해진
재해자가 더 이상 하반신 마비가 아니라며 기존 2급에서 8급으로 하향 변경하고
부당 지급된 급여 1억6천만원을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법원은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는데요, 사고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는 반영되지 않아
정신적인 장해가 배제된 채 등급을 조정해 이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장해등급 재결정 판정과 부당이득 환수 처분을
취소하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장해등급 결정에 있어서 위법함은 산재장해보상을 받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은 앞에서 살펴본 눈 외에도
손가락이나 척추 등 신체 부위에 따라서 상이한 기준이 작용합니다.
그저 병원에서 소견을 받은데로, 공단에서 진행한데로만 따라가보면
과연 자신의 상태가 심사청구 대상이 되는지도 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먼저 부여받은 장해등급과 별도로 중도에 등급 조정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면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할지도 미흡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산재에서 장해등급의 재판정 제도는 1회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재장해보상 연금의 지급결정을 안날로 2년이 지난날부터 1년내로
가능하기 때문에 기한내 신청을 잘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재판정 신청을한 재해자는 또 다시 요양을 할 경우, 장해등급 변동 사항이
생긴다면 장해등급 결정을 변경해야하고, 여러 내규 판정을 가진 공단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맞서서 반박할 수 있는
유효한 자료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족보상 수급 자격과, 승인 기준에 대해 (0) | 2020.09.03 |
---|---|
업무상재해 유형과 사업주의 책임범위에 대해 (0) | 2020.09.03 |
진폐증산업재해에 대한 승인을 고려할 수 있는 사항들로 (0) | 2020.08.26 |
소음성난청산업재해에 대한 기준과, 승인사례를 중심으로 (0) | 2020.08.21 |
허리디스크산업재해 인정요건과, 주의해야 할 사항 (0) | 2020.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