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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기간 급여종류별로 달라 잘 지키는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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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기간 급여종류별로 달라 잘 지키는것이 중요합니다.

나무와크만이아빠 2020. 7. 22. 16:37



산재급여 종류는 요양,휴업,장해,상병보상,간병,유족 급여가 있습니다. 


먼저 요양급여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치료비,이송료, 보조기 등을 

지급해 치유가 될때까지 제공되는 현물급여입니다. 

부상, 질병에 대한 노출시에는 가장 중요하면서 기본적인 급여가 될 것 입니다. 


두번째는 휴업급여일을하지 못한 시기에 생계를 위한 

임금의 70%가 지급되는 것 입니다. 치료가 이루어져서 회복한다면 

다행이지만 치유후에도 장해가 남는다면 근로자는 장해급여를 신청해야하고 

거동이 불편해 수시나 상시 간병이 필요할 경우 간병급여 신청도 필요합니다. 

그밖에 요양도중 추가 상병이 생긴 경우 추가상병급여. 재해재가 사망시엔 

유족급여를 통해 남은 가족을 위한 사회보장성 급여가 필요합니다. 


산재신청기간은 대부분 3년 안으로 요양,휴업 급여 신청을 해야하고

이는 치료가 완료된 다음날부터 반영됩니다. 

장해급여는 5년 입니다. 각 급여별 산재신청기간을 

잘 지켜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치료기간을 거쳐 치료가 완료될때까지 산재신청기간을 

고려하게 되는데 장해급여나 추가상병의 경우엔 재해 발생일 기준, 

장해 및 간병 급여는 치료 완료일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급여에 따라 다른 시점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신청기간만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를 잘 지키는 것이 맞지만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산재 사건이 사고인지 질병인지 여부가 중요한데 

질병의 경우엔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게 사고보다 어렵기 때문에 

준비 시간과 자료 수집에도 더욱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실제로 업무상 질병에 관계된 한 산재 사건에서 근로자 A씨는 

주야간 교대제 생산관리직을 하던중 뇌동맥 파열로 쓰러지면서

 수술을 받았지만 사망하였습니다. 유족이 산재신청을 했지만 

과로기준에 시간이 충족되지 못하자 승인이 어려운 것으로 예상하기도 하였는데요 

야근근무자였기 때문에 30% 정도 업무시간을 가산해 

1주 근로시간 58시간으로 계산하고, 교대 근무에 따른 

업무가중 요인을 제시하여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산재 승인율은  현재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그러한 배경에는 

근로시간의 완화와 요건을 좀 더 용이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과거보다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승인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재신청기간과 증빙자료를 잘 확인하고 준비하여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