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산재 보상정보

산재장해등급조정 활용하여 부당한 급수가 나오지 않도록 본문

산재보험

산재장해등급조정 활용하여 부당한 급수가 나오지 않도록

나무와크만이아빠 2020. 7. 17. 14:58


부상을 입었는데, 요양을 받고 나아진다면 큰 문제는 아니지만

치유가 불가능한 형태의 장애 대상자가 되었다면

노동력 상실에 따른 불이익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산재법을 이용하여 노동력 상실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의학적인 시술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한 경우 신체에 남은 상태는

영구적 장해로 장해등급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장해등급은 치료의 종결을 전제로 하는데요

장해의 상태에 따라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판정을 하게 되며

장해등급에 따라 받는 보상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판정기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르면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이유로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을 경우 지급되는 급여이며

장해등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해등급에 따라 보상이 매우 상이하게 작용하는 이유로

때로는 불법적인 경로로 브로커를 통해

진행되고 있기도 하여 문제가 되며, 향후 적발된다면

환수조치를 당할 수 있기에 처음부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산재장해등급조정 절차를 적법하게 밟는게 좋습니다.


또한 산재장해등급조정에 앞서 가장 중요한건 치료 과정이 

끝난 다음날로부터 5년내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여야 한다는 점인데요.

재해재는 요양 치료 후 장해보상청구서를 제출하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를 확인 후 장해보상을 지급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장해급여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해 지급되며 

신체 부위 11개를 기준점으로 삼아 산정하는데 

급수가 가장 높은 1급일수록 보상금이 커집니다. 

장해 1급부터 3급까지는 연금형태로 1-4년분의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이 선급으로 지급됩니다. 


두번째 장해 4급부터 7급까지는 연금이나 일시금중 선택하고, 

연금으로 선택시엔 해당 연금의 2년분에 대한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선지급 하며 8급부터 14급은 연금이 아닌

일시금 형태로만 지급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장해등급조정은 처음부터 정확히 진단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해로 인한 상태가 호전되면 장해등급이 더 낮은 등급으로, 

악화시엔 더 높은 등급으로 조정하는 것이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입니다. 

이는 장해급여를 받는 재해자에게 1회에 한해 실시되며 

신경, 정신계통, 관절운동이나 진폐장해, 척추신경근에 대한 

보상 연금을 받는 재해자를 상대로 하며 재판정 시기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일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즉 지급결정 기준으로 2년에서 3년 사이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며 

재판정에 불응시에는 제재나 장해연금 지급 중단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