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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도 산재신청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나무와크만이아빠 2020. 7. 13. 17:12


안녕하세요.

최근엔 학교폭력문제 등으로 청소년이나 

아동들 사이에서도 학교내 괴롭힘이 잦은편이지만, 

성인사이에서도 이러한 일은 예외가 아닙니다.

그 중 직장내괴롭힘이라는 근무지에서의 문제들도

상당수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직장내괴롭힘으로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많은 직장인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직장내괴롭힘은 노동자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괴롭힘 행위는

신체, 신분, 언어, 개인적 괴롭힘 모두를 포괄하는 것 입니다.


관련 사건 중에서 한 간호사는 의료원에 근무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유가 바로 직장내 괴롭힘 문제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망인의 사망은 간호부 내의 우월적 지위 문제나

열악한 노동환경, 부당노동행위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던 것으로

타인 앞에서 모욕을 주는 행위가 많았고, 

징계나 해고 위협도 잦았다고 알려져있습니다.

또한 집으로 찾아가 사과를 시키거나, 

직원 중 상사에게 폭원을 당한 경험이 약 18%로 높았고, 

직장내괴롭힘 비중은 19%였는데요. 

간호부내의 괴롭힘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보았다고 답변한 비중도 5%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근로자의 극단적인 선택은 

연간 4-500건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 신청을 하는 경우는 연간 100건 미만이며 

2017년도엔 전체 자살 사망자가 1만명 이상에서 근로자가 4천명을 넘지만, 

산재로 신청한 사람은 60명도 채 안됩니다. 

근로자 자살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근로 시간이 과다하게 많거나, 

직장내 상사의 괴롭힘 등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를 개인적인 사유로 치부하지 않고, 

산재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때론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떠한 예시가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상급자뿐 아니라 동료직원이나 

거래처 직원사이에서 발생한 경우도 해당 행위자로 인정되며

커피를 타오는 것, 생수 물통을 교체하는 등의 성 역할에 기반한 지시 또한

괴롭힘으로 보고 있으며 나이나 학벌, 성별, 출신 지역 위주로

뭉치는 경우도 괴롭힘으로 간주됩니다.

괴롭힘에 대한 절차는 인지를 할 시 신고를 하면서 

조사에 착수하게 되고 가해자를 처벌하며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징역이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고 예방 교육이 수반됩니다. 

업종별 괴롭힘에 대한 피해자는 숙박 및 음식점이 높게 나타났으며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 업, 사회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제조업, 예술 관련 서비스업, 운수업 순으로 나타났고 

이는 모두 근로기준법에서도 위법한 사항임을 명심하셔야 겠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자살이나 부상, 질병,

우울증의 형태로 직장내괴롭힘 증세가 나타났다면

산재보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복직 소송이나 보복소송 등의 

법률 지원도 가능하며 입증 자료가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로로 직장 괴롭힘을 당했는지 유효한 자료를 갖고 있는게 유리합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근로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을 통해

업무상 사유로 정신질환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개인적인 사유로 책임을 돌리지 않고,

산재 신청을 통해 다시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권리를 정당히 실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