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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산재 비율과 승인에 따른 중요 요건은?

나무와크만이아빠 2020. 7. 8. 16:19



일이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정신적인 우울감과 공황장애를

주기도 한다는 사실 혹시 알고계신가요?

업무가 과해지면 이는 단순히 피곤하다, 힘들다 정도로 끊나지 않고

과로성 자살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되는데요.

주된 요인으로는 과로나, 직장 상사의 갑질, 고객의 폭원,

성희롱 등 모두 정신질환산재에 영향을 미칠만한 요소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질환산재는 생각보다 그 심각성만큼 모두가 신청만 한다고해서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과거 치료를 받았던 진료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사적인 이유가 아닌 업무상 요인으로 작용했어야 하고,

평소 동료들로부터 근무환경에 정신적인 문제로 작용할만한

증언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산재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사망원인을 분석한 결과 약 80&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대한 요소가 컸습니다.

대부분의 사망자들은 업무에 대한 부담이 컸고,

과로, 실적에 따른 압박이 심했습니다.

그 밖에도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성추행에 대한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업무 자체의 성격도 정신질환산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데요.

주로 공공기관 내 발생한 정신질환 관련 산재 신청자는

절반 이상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신질환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한 사례를 살펴보면

관리직을 맡은 이후 스트레스에 기인해서 극단적 선택을 한 근로자 내용입니다.

A씨는 약 20년간 두 차례 이를 거절했지만, 

회사에서 계속 부탁을 하자

어쩔 수 없이 수락을 했는데 관리직에 대한 부담감에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조원 중 7명은 관리직을 맡은 A씨보다 나이가 많았고,

그러면서 지시를 잘 따르지 않았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모두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A씨는 신경정신과 치료까지 받으며 한달만에

생산직에 복귀했지만,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A씨는 저산소 뇌손상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산재로 인정해달라는 

소송 과정에서 숨지고 말았는데, 유족은 본인 의사에 반한 관리직 부담으로 

여러 정신질환이 발생해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1,2심에서 이를 모두 산재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주로 망인의 개인적인 성격을 지적하며 

내성적이고 꼼꼼한 성격으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 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이는 A씨가 관리직 수행을 하며 급격히 우울증세를 보였고,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했던점을 지적했습니다. 

과거엔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해왔고,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일이 한번도 없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업무상 사유에 따른 우울증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A씨는 두 차례나 관리직을 거절했고 문제에 대한 책임을 

모두 져야한다는 불안감. 중압감에 시달려 어려움을 겪어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산재법상 고의적인 자해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는 부상,사망은 

산재로 인정되지 않지만 산재법 제37조에 따르면 질병,부상,장해나 

사망이 정상적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업무상 사유, 재해 등으로 인한, 또는 업무상 사유의 

요양 중인 상태에서 겪은 정신적 이상에서의 자해행위는 

재해 인정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거엔 개인적인 예민함이 지나쳐서 산재 불승인이 

내려졌던 경우가 많았던 정신질환산재 사건들, 

그러나 최근에는 우울증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만큼 

업무상 기인된 요인을 잘 정리해 입증한다면 승인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