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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산재 보상정보
코로나19 산재 인정 및 보상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본문
코로나19 산재 인정 및 보상은 현재 사고가 아닌, 업무상 질병 범위에 해당됩니다.
현재 대상자는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나 비보건 의료인,
기타 근로자 3가지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번째인 보건진료에 해당되는 의료인이라면 환자 수용 과정에서
감염자와 접촉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업무 수행을 하면서
감염자와 접촉사실이 확인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또한 감염자와의 접촉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안되더라도
업무특성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으로 추정되기에
코로나19산재 인정 및 보상 가능 범주로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인 비보건의료 종사자는 반드시 의료분야 직무자가 아니라도
공항에서 일하는 경우나 검역관 등 해당 시설을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업무 중 감염자와의 접촉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사실이 확인된다면 산재 여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의 목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국가로 출장을 다녀온 경우의
근로자라면 항공기 내에서도 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병 확인시
코로나19 산재 인정 및 보상 해당자에 속합니다.
특히 미국, 유럽 등 현재 코로나 발병 위험이 높은 지역의
해외 출장자나, 바이러스를 검역하는 업무, 출장 등의 이유로
감염자와 동일한 비행기 탑승자, 이미 감염된 동료로부터
접촉이 있었거나 기타 업무 과정으로 관련 사실이 있었다면
산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사유가 아닌 예컨대 가족이나 친지,
지역적인 경로로 감염 여부가 없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라면 감염되었더라도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개인이 여행을 다녀오거나, 종교 활동을 하면서
감염 사실이 있다면 명확한 발병 요인이 업무상 기인한 것인지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질병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출퇴근 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판정된다면
산재법이 아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생활지원금으로
보상받게 되며 출퇴근이 아닌, 출장지로 이동하면서
감염될 시에는 업무 수행 과정이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인이 아닌 기타 근로자는 인과관계가
노출기간이나 범위, 강도 및 발병시기를 토대로
재해로 인정되기 때문에 좀 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만약 감염이 업무상 이유로 인정되었다면 근로자는
요양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격리대상자가 되어 정상적인 요양을 하지 못하더라도
산재요양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휴업급여 지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특히 유급휴가 사용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부분으로
강제로 휴가를 주는 경우가 문제시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근로자 의지와 관계없는 강제성을 띤
유급휴가 사용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염가능성이 낮거나, 방역당국의 대책에 따른
휴업이 아닌 경우 임의 휴업, 매출 감소로 인한
휴업 실시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염시엔 감염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 제도를
잘 구분하셔서 사용을 해야하는데 먼저 격리대상자가 된 경우
유급휴가를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생활지원비 형태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대상자가 된 경우 유급휴가를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생활지원비 형태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에게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유급휴가비 개인당 1일 13만원이 상한선이고,
생활지원비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23만원이 긴급복지 지원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급휴가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생활지원비는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이며 두가지 사항은 중복적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 고려하셔야 합니다.
반면 근로자가 확진 환자가 되어 불가피하게
사업주가 휴업을 실시한 경우라면
휴업수당 지급의 의무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소독이나 방역 활동을 하면서 사업장 전체나
일부를 관리할 경우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기 때문이며 단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한
자발적 유급 처리는 권고되고 있는 사항이며,
감염예방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면
이는 반드시 근로자에게도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코로나19에 대한 산재 보상여부를 살펴보았는데요.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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