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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질환산재 인정 사례로 보는 충족 요건은?

나무와크만이아빠 2020. 7. 15. 16:02



폐 질환은 호흡기질환산재에 해당되며,

특히 진폐증, 만성폐쇄성질환, 폐암 등이

대표적으로 심각한 질환에 속합니다.


그중 진폐증은 폐에 분진이 쌓이면서 나타나는 질병으로

화학, 건설, 광물업계의 종사자에게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고,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조건

해당 직종 종사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승인받기 부족합니다.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호흡기질환산재로 인정받으려면

산재법에 따른 규정에서 분진작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을 

증빙해야 하며 실제로도 정확하게 관련 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아야만 합니다.


과거 한 관련 노동자는 폐암 판정을 받으면서

17년간 건설현장에서 일해 들이마신 석면가루나

비산먼지 등의 미세먼지로 인한 직업병으로 판단해

산재를 신청했는데, 폐암을 직업병으로 볼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법정 공방을 5년 정도 벌인뒤에야

비로소 승소한 일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간중에 근로자는 이미 사망하였고,

승소한 결과는 망인의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통해 지급 받았습니다.


이처럼 호흡기질환산재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분야임에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는것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선 건설업 직종자가 많은 특성을 고려할때

고용기록이나 작업기록 등에 대한 자료가

명확하지 않아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게 어렵고,

과거의 사실을 입증할 때 필요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제출에도 난관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폐증 관련 재해자는 실제 통계보다

훨씬 높은 피해가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건설 노동자들은 다양한 먼지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능성이 높은 마스크 등 방진 장비를 철저히 작용해

계절 관계없이 폐 건강악화를 방지해야 하고,

현장에 대한 상시 감독, 관리 강화도 이루어져야

호흡기질환산재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호흡기질환산재에 대한 진폐증 판정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A씨는 광양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진폐증을 앓다

사망하자, 가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지만

공단측은 진폐심사협의회 결과 사망은 

본 질환과 관계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공단측 자문의 역시 사망 사인이 진폐증과 

무관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진폐증이 직접 사인인 폐렴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에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과학적으로만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닌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면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진폐증이나 그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한 경우, 

진폐증으로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호흡기질환산재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산재전문가 사이에서 진폐증이 직접 사인이기보다는, 

합병증인 폐렴과 같은 원인으로 사망하는 것이 

당시 일반적인 사항으로 공단은 다소 제한적인 입장으로 

유족 보상 연금을 거절했던 것 입니다. 


또 다른 근로자인 환경 미화원 사례에서는 27년간 거리 청소를 하며 

폐암 진단을 받았는데, 청소 쓰레기 수거 과정에서 

많은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석탄이나 슬레이트,

 배기가스를 마셔 일을 했고 산재 신청을 하고

 10달만에 겨우 승인받았는데, 다음날 안타깝게 사망하였습니다. 

조기에 발견했다면 요양비 지급에 따라 

여러 혜택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 인데요. 


상당수의 해당 근로자들은 장기간 한 분야에서 일하다 

뒤늦게 질병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고, 산재 승인시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평소 미세먼지나, 유해물질 등이 많이 노출된 상황에서 

호흡기질환 위험성이 높은 직종에 계시다면 

주기적으로 폐질환 검사를 하셔서

산재 처리가 가능한 부분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