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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산재 과로질환에 따른 기준과 승인율은?

나무와크만이아빠 2020. 7. 7. 16:48

과로사에 대한 의학적 개념은 없지만 통상 뇌경색산재, 

급성심근경색산재, 뇌출혈산재 등 뇌심혈관 질환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질병의 종류나 노동 시간, 업무 환경에 

따라평가되어 산재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과로성질병의 개념과중한 노동이 요인으로 작용해 

고혈압, 동맥경화 등을 악화시켜 뇌출혈, 뇌경색 등 뇌혈관 질환이나 

심근경색의 허혈성 심장질환, 심장마비를 유발해

영구적 노동이 불가하거나, 사망에 이른 상태를 말합니다.


과로성 질병의 주된 원인물론 장시간 노동과 정신적 피로가 높은 긴장 요소들,

육체적 노동 강도가 심한 경우와 기존 질환을 악화시키는 요인들 입니다.

산재법에서 인정하는 뇌경색산재를 비롯한 과로 질환의 인정기준이 있습니다.

돌발사태로 유발된 재해, 만성 부담이나 단기 과로에 따른 

재해 발병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돌발적인 경로란 

예측곤란한 정도의 업무 긴장, 흥분과 공포, 놀람 등으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한 경우입니다.

예컨대 갑작스러운 고객의 폭언, 폭행이나 시비,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했는데 그것이 업무 수행 중 일어난 경우입니다.


다음은 만성 과로에 대한 재해 발병인데 업무량이 급격이 많고,

시간이나 책임 범주가 크다면 휴식을 장기간 취하지 못해

육체적 피로가 상당하고 정신적인 피로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뇌경색산재나 고혈압성 뇌증, 뇌출혈은 대표적인 사항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과로로 인해서는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1주일간 평균 업무에 비해 업무량과 시간, 강도, 책임 등이 높고

근무형태나 업무 환경이 급격히 변해 기존 질병이 악화되거나,

질병이 발병된 경우입니다.


이와 관련되어 살펴볼 한 과로 산재는 신입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A씨는 전기설계 회사 직원으로 입사하며 일을 하던 중 

어느날 연락도 없이 출근을 하지 못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동료들이 

회사 숙소로 가보니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A씨는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는데,

업무상 발병 근거가 부족해 불승인을 받았기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업무강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잦은 야근, 주말근무, 익숙하지 않은 업무를 모두 떠안으며

스트레스가 가중된 신입사원이였고 숙소 생황을 할때에도

직원들이 자주 찾아와 자고 가는 등 독립된 생활이 없어 피로가 높았습니다.


법원은 특히 A씨가 평소 관련 질환이 없었고, 평소 음주나 흡연을 하지 않았기에

뇌경색산재에 대한 인정을 하였습니다.

입사한지 한달만에 본사에서 먼 거리로 출근했고,

곧바로 휴일근무나 야근이 잦았으며 수많은 선배 직원 업무를 보조해야 했고,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미숙한 실력으로 도면 작업을 해

젊은 신입 사원이 감당하기엔 업무 강도가 과중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숙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도 대표를 비롯한 많은 선배 직원들이

주 2-3회 정도 찾아와 충분히 휴식 시간을 주지 않았기에 

업무상 과로에 해당될 수 있다며 뇌경색산재에 해당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과로에 대한 직종은 최근 배송업무가 많은 택배기사, 배달업종부터

교대근무직인 경비원, 택시기사 등으로 다양합니다.

근로를 한다면 휴식과 업무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일을 열심히만 한다고해서 되는것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잘 챙기면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환경이 아예 제공되지 못해서 과로성 질환이 발병했다면

산재 보상을 받는것은 근로자로써 당연한 순서이고,

경제적인 치료보상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