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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업무상사고 유형과 산재인정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무와크만이아빠 2020. 7. 2. 10:52



안녕하세요.

오늘은 업무상사고 유형과 산재인정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상사고란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으면서

근로성이 인정되는 업무와 관련된 외부의 영향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로 해석할 수 있고,

업무상사고 유형과 산재인정 범위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제3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중 크게 살펴보면 5가지 정도로 사고 범위를 정의할 수 있는데

첫째는 근로계약에 따라 일어난 업무 수행을 하던 중 일어난 사고,

둘째 사업주 주관이나 지시에 의해 참여한 행사나 이를 준비하다 일어난 사고

셋째, 사업주가 제공하는 시설물 등을 사용하면서 결함, 관리소홀로 일어난 사고,

넷째 사업주 지배관리에 있으면서 휴게시간 중 일어난 사고,

마지막으로 그 밖의 업무 관련된 관계된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5가지 항목은 모두 조금씩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는 휴게시간이나 업무 도중 사업주 지배나

관리하에 있다는 전제가 작용합니다.


산재의 기본은 따라서 업무상사고 유형과 산재인정이 되려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의 기준만으로는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좀더 세부적인 판단기준들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다시 세세하게 보자면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중 발생한 사고, 

화장실 이용과 같은 생리적인 필요 행위 중 사고,

업무 준비나 마무리하면서 일어난 행위중 사고, 

출장을 수행하며 일어난 사고, 사업장 내에서 일어난 돌발사고나

긴급 대피 구조 등의 사고, 업무수행 장소가 업무 성질상 

정해지지 않았지만 근로자의 업무중 일어난 사고로

세부적인 항목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빈번하게 결함이나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만약 사업주가 이미 구체적으로 지시사항을 숙지하도록 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면 업무상 사고로는 보지 않으며 

또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나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 권한에

속했다면 해당 시설을 사용하면서 일어난 사고는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반면 위험한 기기를 사용하는데도 제대로 숙지할 부분들을 일러주지 않거나, 

기계가 부식되거나 결함이 있는데 이를 제대로 보수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사고라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주 주관이나 지시에 의한 행사준비, 행사참여에 따른 것으로 

행사에 참가할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볼 경우, 

그 행사에 참가했다가 일어난 사고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행사 참가를 지시한 경우, 

사전에 사업주 승인을 통해 행사에 참가했다가 일어난 사고나

사업주가 근로자 행사 참여를 관례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발생했다면 

이는 산재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휴게시간이라면 업무중의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면 이때 일어난 사고 또한

업무상 사고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업무공간이 아닌 행위의 경우엔 별도의 사항으로 간주됩니다.


요양중인 사고는 이미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을 하던 중에 일어난 의료사고로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업무상사고 유형과 산재인정 범위는 생각보다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근로성이 있는 사업주 지배 관리하의 재해자 뿐 아니라 

더 많은 1인 사업자, 특수근로직에 있는 택배, 배달, 학습지 방문교사 등 

그범위는 늘고 있으므로 자신이 겪은 업무상사고 유형과 산재인정범위를

확인하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