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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산재 승인사례와 개정된 완화 요건을 살펴본다면 본문
오늘은 소음성 난청 신청기준과 난청산재 승인사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난청이란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업무상 질병으로 외부소음으로 인한 감각기관에 이상이 발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일반 질병과 소음성 난청은 치유 가능정도로 구분이 되는데요. 본 질환은 손상된 감각기관이기 때문에 치료를 받더라도 특별히 개선되지 못하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한번 손상시에는 상태가 고정되어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승인시에는 장해급여를 바로 신청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기준이 과거와 조금 변경이 되어 완화된 사항이 있어 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에서 올해 3월에 등록한 개정 전후사항을 비교해보면 난청산재 승인 기준은 과거 85db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야 했습니다. 또한 한쪽 귀가 40db이상 청력손실이 있어야 함으로 요건이 존재했는데요. 그 밖에 명백한 다른 요인에 따른 소음성 난청이 발병할 경우엔 업무상 질병 인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단에서 소음성난청 기준을 완화한 자료에 따르면 업무와 업무 외적인 원인이 혼합되더라도 인정되는 것으로 소음 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기준에 충족되면서, 공단에서 업무 외적으로 난청의 원인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인정이 가능해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노화로 인한 난청일텐데요. 노인성 난청이라도 이를 더욱 촉진시킨 이유가 오랜 시간 소음이 있던 작업 환경에 있었다면 산재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소음노출 정도가 예를 들어 3년 미만으로 인정기준에 미충족 하더라도 본 질환에 따른 업무간의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난청산재 승인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퇴직한지 24년이 지난 한 재해자는 과거 탄광 노동자였습니다. 광부로 일한건 13년이었고 주로 석탄을 캐는 업무로 장비에서 높은 소음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이후 퇴직한 지 24년만에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는데, 산재를 주장해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에서는 퇴직 시점이 한참 흘렀고, 노령에 의한 점을 감안할 때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퇴직자 A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재해에 해당된다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존 질병이라도 해당 업무나 사고로 더욱 악화되었거나, 증상이 발현되었다면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인과 관계라는 것은 반드시 의학,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한 입증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만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해 질병과 업무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미루어 판단하면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기존 노인성 난청이 과거 업무를 통해서도 더욱 빠르게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인과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석탄을 캐는 작업이나 굴을 뚫는 업무는 최대 100db 이상 소음을 내는 것으로, 산재법상 기준인 85db 이상에 비춰 보았을 때에도 충분히 업무상 질병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소음성 난청에 대한 미충족, 충족 기준 사항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소음 노출이 현저히 낮은 80db 정도라면 이는 불인정 되며, 반면 80~858db 사이 소음에 노출되었다면 인정된다는 점 입니다. 추가로 명백한 노화에 의한 난청임을 공단에서 입증 불가하다면 인정받을 수 있으니 위의 난청산재 승인사례와 현재 개정된 기준을 참고하셔서 가능 여부를 판별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음성 난청은 장해급여로 지급된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장해급여에 대한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이는 퇴사 후 5년 이상 시간이 지나 진단받거나 진단 후 5년내 장해급여 신청을 하면 승인이 가능합니다. 이는 진단받은 날을 기준점으로 소멸시효를 가산하도록 변경된 것이고, 청력기관은 한번 손상되면 상태가 거의 고정되기 때문에 퇴사한 직후나, 일정시간이 지났어도 큰 손상 정도의 차이는 없습니다. 본 질환은 주로 광산이나 채석장, 기계를 다루는 생산 작업, 금속 가공 등 오랜 시간 근무했던 근로자들에게 발생하며 퇴사한 시점이 상당 기간 지났더라도 청력 손상으로 판명되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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