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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산재보험

산재보험급여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무와크만이아빠 2020. 6. 29. 11:48


산업재해에 대한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 장해나 사망 이는 모두 개인에게 어렵고 힘든일 입니다. 근로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일을 겪는다면 누구나 당혹스럽고, 앞날이 막막해질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산재보험급여종류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크게 산재보험급여종류는 장해, 유족, 휴업,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요양급여, 부문이 주요하게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산재보험급여종류를 살펴본다면 장해급여재해를 통해 치유가 불가능한 신체적 결손이 남는 것으로, 노동력 손실 보전을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장해급수는 1급부터 14급까지 존재합니다. 해당 급수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이 상실된 정도에 비례해 급여를 받게 됩니다.


두번째는 휴업급여로 일정 기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해당 기간동안 휴업 상태이므로

재해자와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해 지급되는 것입니다.


세번째 상병보상은 요양이 이루어진 뒤 2년이 경과해도 치유가 되지 않는 경우나, 요양을 하는 상태에서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그 수준 이상의 연급으로 지급되는 산재보험급여종류입니다.


이는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장기적인 소득보장 형태의 보상입니다. 근로자가 만약 사망했다면, 보장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없기에 유족들이 대신해서 받게 되고 이를 유족급여라고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사망시 생계를 같이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와 주보모 형제자매 중 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연금 수급권자가 됩니다.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사망시 연금 또는 일시금 중 두가지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를 겪었다면, 가장 큰 고민중 하나가 치료비 외에 간병비입니다. 특히 장해를 입은 경우라면, 아예 거동이 힘들거나 타인의 도움없이는 스스로 밥을 먹거나, 화장실을 가는 것 등의 일상생활이 힘든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는데 물가가 오름에 따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강병 도우미료도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간병급여는 이때 매우 유용한 것으로, 꼭 필요한 산재보험급여종류 중 하나입니다.


간병급여는 크게 상시나 수시 간병 필요 유무에 따라 지급되는데 보토 요양 후 지급받는 것으로

의학적인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만 지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상시 간병급여는 어떠한 경우 필요한지 알아본다면 거동이 현저히 어려운 것으로 신경계통 기능이나 정신, 흉복부 등 장기 기능이 장해등급 1등급에 해당되는 장해가 남는 것으로 일상 필요 동작을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간병이 상시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또한 장해등급은 숫자가 낮을수록 장해정도가 높은 것으로, 대체로 이 경우는 1급에 해당될만큼 높은 장해가 남는 재해자에게 해당됩니다.


수시 간병급여는 유사하나 장해등급이 2급에 해당되는 장해가 남을 경우, 필요한 일상 동작을 위해 수시로 다른 사람 간병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간병급여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는데요. 전문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족이 하루종일 재해자를 돌 볼 경우,

최소한의 급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병급여 기준은 다르지만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산재법에 따라서 간병급여 지급기준은 상시와 수시로 고시되어 있으며 또한 간병급여를 받을 권리는 간병을 받은 날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를 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를 청구하시어 보상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산재보험급여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본인이 산재에 해당된다면 꼼꼼하게 산재보험급여종류를 확인하시고, 신청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