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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산재 보상정보
산재보상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본문
크게 산재에서 고려할 것은 업무상 질병, 사고의 범위입니다.
이러한 사고나 질병은 심하면 사망이나 장해를 얻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이에 알맞는 방식으로 산재보상절차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사고를 겪는다면 먼저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합니다.
질병도 업무를 통해 일어나는 질환인지 등을 제시해야하는데
실제로 전자파가 많이 나오는 곳이나 소음이 큰 경우의 업무,
분진 등에 따라 백혈병이나 소음성난청, 진폐증 등의
장해나 중증 질환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직장에 출퇴근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재해입니다.
위의 경우에서 요양신청은 가장 필수적인 산재보상절차에 해당되는데
먼저 응급조치 후에 병원에 이송되면 치료를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공단에 제출하며 업무상 재해 여부에 따라
확인후 7일 내에 요양 승인여부를 통지하게 됩니다.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시에는 재해자의 구체적인 재해발생 경위나,
인적사항, 소속된 사업장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병원에서는 요양급여신청을 위한 의사소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점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신성처 제출은 가장 기본적인 산재보상절차의 단계입니다.
하지만 업무상 사유를 기재하는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것 같지만
누가봐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기에 공단에서 불승인을 받는 경우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재해에 대한 불승인이 내려졌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는 90일 내 공단 산재심사실을 통해 심사청구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용노동부의 산재위원회를 통해 심리나 재결을 받게 됩니다.
산재보상절차에서 요양급여 신청시에는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3일 이내라면 치유가 될 수 있어서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구 시효가 있는데 보통 3년 이내입니다.
이를 잘 파악하셔서 시기를 잘 보시고 신청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신청은 일반적이지만,
업무상 질병은 승인률이 좀 더 낮아서 준비가 더 필요합니다.
근로시간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과로사나 과로에 해당되는 질병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데 뇌심혈관 질환이 대표적입니다.
뇌졸중, 뇌경색, 심근경색 등은 제때 치료를 하지 않으면
몸의 마비가 올 수 있고 사망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과로를 자주 하는 분들이라면 산재보상절차에 대해서
잘 파악해두시고 증상이 나타날때 산재처리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산재법에서 얘기하는 업무상 질병은 위에서 언급한 과로성 질환외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경우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때 산재보상절차는 질병이 발생된 이후 동일하게 재해자가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공단에서 재해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을 하고
승인과 불승인에 대한 처분이 내려집니다.
직업성 암이라면 화학물질 여부를, 과로라면
과로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이 진행하지 않는다면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역학조사를 의뢰하기도 합니다.
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데 여러 진료과목이 있더라도
이는 대부분 서울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산재신청 단계가 이루어지면 재해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고 결과가 좋지 않다면 이의를 제기하거나, 승인시엔 급여 지급을 받는 순서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산재보상절차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사고나 질병은 같은 산재범위라도 준비를 해야하는 지점들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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