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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산재 보상정보
목디스크산재 신청 기준과 충족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산재분야에서의 근골격계 질환은 상체, 하체, 척추를 포함한
모든 부위로 광범위한 분야의 질환에 해당됩니다.
이는 복합적인 사유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유형이 다양한데
목디스크산재의 경우 관련 증상부터 파악해봐야 합니다.
먼저 목디스크가 있다고 하면 흔히 목 부위의
통증만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어깨, 팔, 손과
승모근 부위의 저림이나 통증까지 함께 동반됩니다.
이는 목뼈 사이에서 충격을 완화하고 움직임이 원활하도록
도와주는 디스크가 밀려나오면서 신경을 압박하는 증세가 있으며
아무래도 많은 하중을 부담하는 목부위는
머리 무게만 5KG 정도이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손상되어 통증이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무직에 해당되는 경우뿐 아니라
공부를 하는 학생들, 주부들에게서도 비업무적인 범위로
관련 증세가 쉽게 나타날 수 있는데 업무상 사유라면
어떠한 경우 목디스크산재로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산재보상에서의 근골격계 질병에 대한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나 시간, 업무량과 강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나
자세 속도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으로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일 경우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산재신청을 위해선 업무 종류는 특별한 직종이 거론되고 있지는 않지만
반복 동작이 많고, 무리한 힘을 가하는 경우의 업무, 진동 작업이나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그 밖의 특정한
신체 부위의 부담이 요구되는 경우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노령으로 온 경우라도 기존 업무가 신체부담을 많이 주면서
자연경과적인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경우라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목디스크산재 승인 사례를 하나 살펴보면
야간근무를 하던 재해자 A씨의 경우 야식 시간을 통해
작업장 내에서 체력단련을 하던중 목 부위의 통증이 생겼고,
병원에서 경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으면서
디스크 조각 제거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업무상 재해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측은 불승인을 내렸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A씨는 법원으로부터 업무로 인한
근결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근력 강화 운동이 필요했던 상황에서 체력단련을 하던 중
일어난 질환이라며 산재에 해당된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선 근골격계 질병에 대한 위험요인을
잘 파악해두시는게 관련 업무를 하실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크게 위험 요인은 구조적, 작업, 개인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전자의 경우 노동강도가 증가하고 작업조직과 생산방식,
사회경제적 변화 등이 있는 경우로 봅니다.
후자의 경우엔 빠른 작업 속도나 반복적인 동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무리한 힘을 쓰는 작업, 팔이나 팔꿈치,
손바닥 등이 날카로운 면에 접촉하는 경우의 작업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밖에 특정 신체 부담을 요하는 업무라도
작업관련 요인으로 보기 때문에
자신의 작업 방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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