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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산재심사청구 통한 부당한 행정처분 변경은?

나무와크만이아빠 2020. 7. 22. 16:47



산재보험에 대한 종류는 하나만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이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급여 종류는 요양,휴업,장해,유족,간병,상병보험 형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요양급여는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치료가 필요할 때 치료비, 약제비, 입원비 등이 필요합니다. 


두번째 휴업급여는 요양중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며 

부상의 정도가 치유가 더 이상 되지 않을 경우엔 장해급여가 필요합니다. 


장해의 정도가 중증 이상이라면 타인의 도움없이 움직이기 힘든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때는 수시나 상시로 간병인이 필요하여 간병급여에 대한 지급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해자의 사망시엔 재해자의 가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가 있고, 

상병보상연금은 근로자의 추가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 입니다.


이러한 급여들은 산재가 발생한 뒤 유효한 신청기간내에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휴업급여나 요양급여는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간병급여는 치료가 완료된 다음날부터 3년 이내, 

유족이나 장해급여는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산재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산재심사청구라는 것을 진행해야 합니다. 

산재심사청구는 보험급여결정에 불복한 경우 공단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것으로 산재보험법 제 103조에 따라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산재심사청구를 신청한다면 공단 소속기관은 5일 이내로 

의견서를 첨부해 공단에 보내야 하고 공단측은 산재심사청구서를 

받은날로 60일 이내로 심의회를 거쳐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단 결정이 어려운 경우엔 1차에 한해 20일을 넘지 않는 선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산재심사청구를 통해 재해로 인정받았던 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재해자 A씨는 시장에서 무거운 박스를 나르던 일을 한 근로자로 

근골격계 질환을 얻게되어 산재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요양신청을 하기에 앞서 

이미 병원에서 척추 고정술을 시행한 상태였고, 공단에서는

 요양비 지급 과정에서 척추고정술에 대한 요양비 지급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불필요한 수술이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장해등급이 더 낮게 나왔고, 일부 요양비만 지급되는 처분이 내려지면서 

산재심사청구를 신청하게 되었는데 주치의를 통해 왜 척추고정술이 필요했는지와, 

청구인 영상의학정보와 의무기록, 소견서 등을 발급받아 타당성에 대한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면서 동시에 대법원 판례를 주장하여 장해등급에 대한 

타당한 반영과 미지급 요양비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개월의 시간이 지난 뒤 요양비 부지급에 대한 

처분 취소 결정이 내려졌고, 장해등급도 원래 상태에 맞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산재심사청구를 통해 자문 결과 진료기록과 소견서 등을 통해 

타당함을 입증하면서 원처분 취소 결정이 내려졌던 사건입니다. 


이처럼 다소 부적절한 행정처분에 대해 산재심사청구로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은 반드시 재해자가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산재 불승인이나, 타당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산재전문가를 통해 이를 되짚어보고, 

꼼꼼히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득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 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