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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해급여신청에 대한 신청방법과 충족 기준은?

나무와크만이아빠 2020. 7. 23. 15:43



산재는 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한 사회보장급여로, 

업무중 일어난 사고, 질병이 입증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었지만 정신,육체적 훼손이 남은 상태로 보며 

1급부터 14급에 해당되는 급수를 부여받아 장해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는 노동 상실 정도를 고려해 등급이 결정되는데 근로자의 

일실소득 보전을 위한 소득보장 성격의 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이에 산재장해급여신청시에는 청구 요건 세가지를 먼저 고려해야 하며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든 고정된 상태 의미에서의 치유와, 

장해등급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 소멸시효 내에 청구를 

해야 한다는 세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멸시효의 경우엔 요양이 종료된 후 치료 완료 시점에서 

5년 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산재장해급여신청에서 순서는 

요양을 먼저 신청하고 나서 승인 받으면 장해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집니다.


산재장해급여신청에서 이는 재해자가 결정하고 신청할 수 있는것이 아니며 

병원에서 치료 종결이 되는 시점에서 더이상 치료를 해도 효과를 볼 수 없는 

고정된 상태여야하며 마지막 치료를 받은 주치의로부터 

장해진단서를 받급받아 신청을 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징해진단서가 발급되면 장해급여청구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검사자료외, 수술을 받을 경우 수술기록지와 진료기록부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 장해등급이 올바로 산정되는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때론 자신의 신체 상태보다 다소 낮은 등급을 받을수도 있고, 

아예 장해등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의 및 장해등급에 대한 재판정 제도를 이용하려면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을 안 기준으로부터

 2년이 지난날부터 1년내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라면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재요양에 따라 장해등급이 변경되었다면 그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날을 기준으로 동일한 시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정은 원칙적으로 공단 직권으로 이루어지며 

수급 대상자가 이를 받으려면 재판정 기한을 잘 지켜서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사례 중 하나를 살펴보면 재해자 A씨의 경우 12년전 

감전 사고로 하반신 마비로 장해등급을 인정받고 

급여를 받던 중 상태가 호전되자,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하고 

부당이득금을 환수한다는 통보를 받은일이 있습니다. 


이에 1억6천만원 가량을 납부할 상황에 있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법원은 하반신 마비에 대한 처분 취소는 타당하나, 

외상후 스트레스에 대한 장애를 입은 일에 대해 장해등급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정신적 장해에 대한 판단이 없던 것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장해급여는 정신적, 신체적인 부분에 대해 산재장해급여신청이 가능한데 

당시 정신적 장해는 고려되지 않았던 것 입니다. 


공단은 장해급여 청구시 의학적 자문을 통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만이 심사에서 

산재장해급여신청에 대한 승인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