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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산재 보상정보
일용직 근로자 산재에 대한 인정 여부는? 본문
근로성이 인정된다면, 일을 하면서 다치거나,
질병을 얻는 것과 사망은
유족이나 재해자 스스로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근로성이 부족한 직종인
일용직 근로자 산재는 어떠한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란?
임금을 받고 고용된 것이나,
고용 기간 및 계약기간이 짧은 1개월 미만인 자로
한곳의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아닌,
일정 사업장을 돌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것 입니다.
소득세는 매일의 일당에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며,
금액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어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분리과세 대상자로 부릅니다.
먼저 휴업급여는 부상이나 질병을 통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동안 받는 것으로
하루 지급액은 평균임금 대비 100분의 70 정도 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일 이전인
3개월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던 임금 총액으로,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 한다면 재해를 입은 특정 일자가 바로 산정 사유일이 됩니다.
만약 근로자에 대한 70% 금액이 하루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엔,
휴업급여는 해당 근로자가 아닌
하루 법정 최저임금에 따른 휴업급여가 지급된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 산재 신청시 근로자는
일반 사업주에 소속된 근로와는 다른
특수성이 존재해 통상근로계수가 적용되며,
이때 생각한 것보다 적은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를 제외하고도, 공단측이 일용직 근로자 산재에서
평균임금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았다면
휴업급여가 잘못 지급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이땐 공단에 정정과 차액에 따른 비용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일용직 근로자는 자신의 특수고용형태 때문에
산재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례를 통해 인정받았던 경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ㄴ씨는 냉.난방 하도급업체에서 하도급 계약을 맺고 일을 했고,
전기트레이 작업도중 구조물이 무너져 추락했습니다.
다음날, 천장 보수작업을 하던 ㄴ씨를 비롯한 또다른 근로자 세명은
추락사고를 당해 모두 업무상 재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공단측에 요양급여 신청을 모두 기각당했는데.
이는 산재법상 국외파견 될시엔 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못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소송을 택한 본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내렸을까요?
근로자들은 국외에서 처음부터 근무한게 아닌,
해외파견 형태로 단순히 근로장소가 국외에 있던 것 뿐이며,
이에 사업체에 소속된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기에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로장소가 해외에 있었을 뿐,
실질적인 소속된 사업주 지휘가 있었고 근무했기에
요양급여 신청 기각 처분은 위법하다 보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국외에서
업무를 수행할때 지휘와 감독을 받은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서는사건에 모두 국내사 대표의 지휘하에
구체적인 업무 수행중 일어난 사고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산재 신청은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당시 계약을 맺은 사업주 지휘하에 업무지시를 받았다면,
이를 토대로 근로성을 주장해 입증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수고용된 상태라고 해서 산재처리를 미루지마시고,
가능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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