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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유족급여 수급권 대상과, 지급방식은? 본문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장해나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
지급받는 사회보장급여 제도인 산재에 대한
산재유족급여 수급권 대상과 지급방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유족급여라는 것은
재해자가 사망시, 이를 지급받는 것이 유족이 됩니다.
유족은 사망한 자의 사실혼 관계인 자를 포함한
법적 배우자와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와 형제자매까지
포함된 권리의 순위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산재유족급여가 현재와는 달라서
연금인지 일시금인지 수급권자가 이를 선택하도록 했지만,
2000년도 이후부터는 산재유족급여 연금이나
일시금 청구할 수 있는 수급권자가 구분되고 있으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의 수급권자가 있으면
연금형태가 우선시되고, 일시금은 배제됩니다.
특히 유족연금의 수급자는 생계를 같이하던 유족 중
배우자 연령제한이 없지만, 자녀나 손자녀 기타 가족에게는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자녀는 25세 미만, 손자녀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모나 조부모, 형제자매는 60세 이상의 상하한선을 정해두고 있으며
산재유족급여 수급자는 근로자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이면서,
가장 보호가 필요한 기준으로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위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1인인 경우 매월 매달 지급되는 보험급여 기초액으로
통산 평균 임금 30일분의 52%, 다수라면 자격자 1인당 4명까지
5%씩을 가산해 67% 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선택권에 따라 일시금으로 한다면
평균 임금의 1300일분의 50%를 선급으로 받으며
매월 연금액은 50%로 감액해서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일시금으로 받는것은 불리한 수령방식이지만,
목돈이나 수급자 외의 유족과 임의로
분배를 할 필요가 있다면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는 사망한 근로자의 임금으로 생활하는
남은 가족들의 생활 보장을 위한 것으로 사회보장성 성격이 강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사망 기준은 업무상 사유로 인해
사고 등으로 즉사한 경우와 재해로 인한 요양 중 사망한 경우,
일을 하면서 사고나 질병 등의 인과관계에 의한 사망,
부상이나 질병이 악화되면서 사망한 경우,
마지막으로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면서
사망한 경우인데 모든 경우는 물론 업무적인 부상 및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전제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산재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순위를
위에서 알려드렸는데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는 경우엔
배우자,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한정되고 산재에서는
형제자매까지 포함하여 사망자가 부양하고 있다면 해당되는 것 입니다.
산재유족급여를 받는데 만약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연금지급액이 1300일분 일시금에 미치지 못할때
이를 정산해 차액을 유족 중 선순위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시금은 1300일분을 연금지급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이를 환산하면 대략 6-7년 내 입니다.
이 기간내에 모두 소진되기 때문에 기간 이후 사망한다면
차액일시금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급권자는 유족이라도 생계를 같이 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는 권리자 결정의 우선적 기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는게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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