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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폐쇄성폐질환 산재 인정 및 보상을 위한 절차는?

나무와크만이아빠 2020. 6. 19. 15:02

만성폐쇄성폐질환 산재 인정 및 보상을 위한 절차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COPD라는 산재보험법 제 34조 3항에

해당하는 호흡기계 질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 

산재 인정 및 보상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직종에서 오랜 시간 일하다보면 그 분야의 숙련된 

근로자가 되지만, 직업병이라는 것도 얻게 됩니다.


그중 COPD 라는 만성폐쇄성질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 질환은 산재보험법 제 34조 3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호흡기계 질병입니다.


산재법에서는 여러 직업병을 분류하고 있는데

그중 뇌심혈관, 근골격계, 호흡기계, 신경정신계,

림프조혈기계, 피부, 눈 또는 귀 질병, 간,

감염성 질병과 직업성 암, 급성 중독 화학적 요인 질환과

물리적 요인에 따른 질병으로 업무상 질병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이란?

기도를 통해 눈에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입자가

폐에 누적되어 쌓이면서 염증을 일으켜

폐가 단단하게 굳는 질병입니다.


특히 진폐증이라는 질환과 함께 나타나기도 하는데

석탄, 면 분진, 암선 분진이나 디젵연소물질 등

직접적인 원인을 일으키는 물질로 발병될 수 있습니다.


주된 원인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기오염이나 흡연, 직업적인 먼지 노출,

호흡기 감염 등이 작용합니다.


본 질환의 경우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업무상분진에 대한

노출기간이 20년 이상일 것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설사 20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신청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질환의 정도나 유해물질 노출 기간과 장소에 따라서

얼마든지 산재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산재 인정 및 보상을 위해선

업무상 산재법에 따른 질병 인정 기준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먼저 노출수준에 대한 판단으로 흄, 가스나 증기, 석탄 등에

20년 이상 노출된 것으로 인정받기 용이합니다.

그러나 20년 미만이라도 지하공간, 밀폐 공간 등에서 자주 작업하여

발병한 것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진단기준을 살펴봐야 하는데,

만성 퍠쇄성 폐질환에는 폐 기능이라는 것을 검진으로 진단받아야 합니다.

폐 기능 검사는 폐활량을 기본적으로 알아보는데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 하면서 1초율과 1초량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초량은 노력성폐활량을 의미하고, 1초량이란 처음 1초동안 내뱉는 공기량을 말합니다.


노력성폐활량은 안전됭 상태로 최대한 깊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최대한 빠르고 세게 내뱉는 공기량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 질환으로 진단받으려면 1초율이 70%미만이고, 

1초량이 정상 예측보다 80%미만에 따른 기류 제한이 있다면

인정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폐질환은 노출된 유해 물질 종류, 노출 기간,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충족해야 만성폐쇄성폐질환 산재 인정

및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