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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산재 신청요건 자세히 알아봅시다.

나무와크만이아빠 2020. 6. 19. 14:46

오늘은 과로사산재 신청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연평균 근로시간이 2천 시간으로, 

회원국 중 두번째 순위의 근로시간이 높은 곳 입니다. 

이러한 높은 근로시간은 결국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연결되기에 스트레스 지수 또한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도 하며 

과로사에 따른 의학적 개념은 없지만. 

이는 뇌심혈관 질환으로 접근하는 과로사산재 부분이 

생각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로사산재에 대한 승인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10명중 3-4명만이 

과로사산재를 인정받는 것이다보니, 

생각보다 많은 승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과로에 대한 

산재 인정기준이 충족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을텐데요,


이에 과로에 대한 산재 기준을 알고 대응하는게 중요합니니다.


먼저 과로에는 급성과 단기과로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급성 과로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로 

말그대로 갑자기 발생된 것 이며, 

돌발적인 업무나 예측하기 힘든 사건의 발생, 

급격한 업무 환경이 있었을 때 입니다.


두번째로, 단기과로는 증상이 발생전 1주일 내 업무 시간과 

양이 발병 12주 전보다 30% 이상 증가했을 때 입니다. 

이 기간동안 개인에게 주어진 책임이나 업무강도,

 환경 등으로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의 변화가 있었다면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의 기능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육체적, 정신적 과로 유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만성과로가 있습니다. 

이는 과중한 업무가 장기간 형성된 것으로 

업무 시간이 길고, 업무량이 많은 강도가 높은 

환경 변화에 따른 것 입니다. 

어떠한 가중된 요소가 장기간 신체에 무리를 가져온다면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부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증상은 발병전 3개월 이상 이러한 부담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경우로 

업무상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때 과로사산재 요건에 부합한다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만성과로 기준을 정리한다면 

발병 전 12주 즉 3개월 내 1주간의 평균 업무 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할때 또는 52시간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이외 1주 평균 52시간/60시간이 아니더라도 

업무의 가중 요인이 있었다면 시간적인 부분이 미흡할지라도 

과로사산재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가중 요소는 휴일이 부족한 경우, 교대제 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일정의 예측이 어려운 업무와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될 때,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출장으로 시차가 큰 업무나 

정신적 긴장이 늘 반복되는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설명한 위의 기준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평소 음주나 흡연, 당뇨,

고혈압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다면 

과로성 산재로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닌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