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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산재처리 공상처리에 따른 비교 사항은?

나무와크만이아빠 2020. 6. 19. 15:25

산재사건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 부상이나 

질병, 사망, 장해를 의미하고 이러한 일들은

근로자의 잘못에 따라 발생해도 보장되는 것으로

요양이나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등의 방식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산재보험법 중에서 건설업 등은 이러한 산재처리를 하는게

불이익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제조업 분야나 몇개의 기타 업종에서는

산재처리 공상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공상처리산재가 일어났을 때 공단에 산재신청 대신

이에 준하는 금액을 사업주가 직접 보상하는 것으로

산재처리 공상처리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산재처리 공상처리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수령금액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비교해봐야합니다.


산재처리시에는 치료비라는 요양급여가 있고, 

간병비, 사망시 유족이 대신 급여를 받습니다. 

또한 사고의 정도가 장해를 일으킨다면 장해급여가 급수에 따라 책정됩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 선인데요,


반면 공상처리를 한다면 치료비나 위자료 등은 

이러한 부분없이 합의금으로만 모두 대체된다는 점이 작용합니다.


두번째 사업주에 대한 부담금은 산재처리시엔 

산재보험료나 위자료, 별도의 보상금이 있지만 

공상처리는 합의금 전체 하나로만 처리 된다는 점 입니다. 

근로자의 불이익에는 공상처리시 합의금을 산정하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만약 생각보다 높은 치료비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질병이란 합병증도 유발할 경우가 발생하는데, 

다친 부위가 악화되거나, 재발 할시엔 후유장애에 대한 예상이 불가합니다. 

반면 산재처리의 어려움은 근로자가 행정적인 절차인 

서류 제출이 다수 발생한다는 점 입니다.  


사업주들은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산재처리를 하면 앞서 선명드린 건설업 분야는 

지난 3년간 지급된 보험금 납부 산재보험비보다 인상될 수 있고, 

관급 공사의 수주에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인상폭은 적게는 6%에서 많게는 50% 선까지이며, 

산재 미가입인 경우 공단에서 요양이나 휴업급여 등에 대한 

지급금의 50%를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공상처리는 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500만원 이상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합의금만 지급하지만, 

지급된 이후에 발생할 민사적인 절차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57조에 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시,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고 위반시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의 은폐로 불이익을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합당한 근로자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은폐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경우에서도 산재처리 공상처리를 

받는다면 더 큰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업무상재해는 향후 재요양을 받을수도 있고, 

장해가 온다면 향후  장해급여를 통해 

앞날을 대비해야 하는데 합의금만으로 

이를 대처한다면 향후 경제적 손실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측에 민사손해배상도 부도 등으로 

회사가 어려워진다면 받기가 곤란해질 수 있어 

지속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