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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의 산재인정과 보상 받는 방법은?

나무와크만이아빠 2020. 6. 22. 11:57



안녕하세요.

직장에서의 적응이 부담스러워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 자살의 산재인정과 보상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을 겪는 산재 신청자 중 3/1 이상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그중 사망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보면 약 80%는 업무에 따른 

과로나 스트레스에서 기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업무에 대한 부담이나, 

실적에 대한 압박, 과로등이 있으며 직장내 괴롭힘이나, 

각종 성희롱, 성추행 행위로 인한 여러 요인이 작용하며 

우울증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자살의 산재인정과 보상을 받았던 한 근로자는 

웹디자이너로 일하던 당시 과도한 업무가 원인이 되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경우입니다. 

망인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32개월 중 법정한도인 

12시간을 넘기며 연장근무를 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루 12시간을 넘어 일한 경우는 18%였고, 

한주에 연장근로한 빈도는 약 36% 였는데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과중한 업무 피로와 

야근, 직장에서의 괴롭힘 요소들이 작용했다고 보면서 

자살의 산재인정과 보상을 하도록 승인 하였습니다.


산재법에 따르면 제37조 2항에서 

근로자 고의에 의한 자해나 범죄행위는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질병이나 사망, 장해 등이 업무로 발생해 

정상적인 인식 능력 등의 저하가 뚜렷한 상태에서 일어났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업무상 이유로 발생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으로 자해행위를 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상황에서 정신적 이상 상태로 

자해행위를 한 경우, 그 밖에 업무와의 인과관계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로 자해행위를 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된다면 보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는 단순히 상사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았던 정도가 아니라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질병의 정도가 전제되어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나 과로로 악화됨을 밝혀야 합니다.  


따라서 심신이 상실되는 상황, 정신적으로 

착란을 일으킨 상태 등으로 이를 억제할 능력이 저하되어 

극단적인 자살을 하게 되었다고 판단하면서 인과정도를 판별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자살 산재로 인정받았던 또 다른 한 사례는 

사다리를 이용한 직원이 균형을 잃고, 

추락한 사고를 당해 요양승인을 받았는데 

큰 통증과 대소변 장애가 오면서 우울증이 발병했고, 

치료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자살한 경우 산재로 인정 받았습니다. 


이는 업무상 재해라는 추락사고가 있었고, 

상병으로 인한 통증과 대소변 장애에 따른 

정신적 이상을 줄 수 있다고 보기에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병과 사망간의 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인과관계는 단순한 척도로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겪은 재해에 대한 후유증상의 정도나 심리적 상황, 

신체적인 상태, 연령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해당 질병이나 사망, 장해 등이 업무로 발생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의 저하가 뚜렷한 상태에서

일어났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