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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산재 보상정보
산재 미가입 사업장 재해발생 시 사업주 부담은? 본문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소규모의 5명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아직도 4대보험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산재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문제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데요.
일단 산재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2가지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산재보험 미 가입으로 인한
과태료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험관계가 성립된 이후부터
2주일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산재 보험 가입을 기피 및 거부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적발되면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였으나
그 동안 보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보험 급여의 10%를 급여 징수금으로
내야 한다고 하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산재 미가입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 상을 이유로 하여
질병을 얻거나 사고를 당해 다치거나,
급기야 사망까지 한다면 일이 정말로 커지게 됩니다.
업무상 질병 및 사고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사업주가 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매달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산재 미가입 사업자의 경우
이것은 매우 큰 부담으로 다가 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부분을 어디서 알 수 있나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징수 관련 법률 시행령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일단 그 동안 체납된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모두 한 번에 지급해야 하며,
더불어 공단에서 지급하게 되는 보험료도 절반을 사업주가 감당해야 합니다.
물론 대기업이나 자본이 튼튼한 중소기업의 경우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정도로 재정 상태가 안정적이겠지만,
일부 영세 사업장은 사업의 존폐가 갈리는 중대한 상황이 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징수액의 한도를 주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징수하는 보험료의 절반이
그 동안 체납된 보험료의 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산재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산재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갖게 되는 당사자는 사업주가 된다는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4대 보험 중에서도 산재보험은 사용자의
어떠한 고의나 과실에 대한 유무를 따지기 보다는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근로자에게는 상당히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사업주들의 경우 산재보험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 밖에 없고,
결국 산재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 적용 신고를
게을리 하는 사례가 종종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사용자로서 상당히 옳지 않으며,
반드시 법률에 의거하여 정확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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