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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산재 유족이 보상받으려면? 본문
과로사산재 유족이 보상받으려면?
최근 과로사에 대한 뉴스가 매우 자주 들려옵니다. 택배물량 급증에 따른 택배종사자의 장시간 작업시간으로 과로사가 다수 발생 중인데요. 전자상거래의 증가와 감염병의 장기화로 언택트시대의 필수노동인 택배산업의 노동 과도화는 이미 사회문제화 되기도 했습니다.
장시간의 고된 노동강도가 택배업종사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한 현실을 문제로 여기고 이와 관련된 사회 곳곳에서의 문제 제기와 정책 발의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는 그러나 택배 업계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요.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어,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 다양한 직종에서 그리고 심지어 일반 직장에서도 얼마든지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 관련 산업재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택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과로사산재 신청 역시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유족이 낸 산재 신청에 대해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로 인정하기도 하고 또 불승인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승인 혹은 불승인을 떠나서 과로사산재의 경우, 그 가족들에게 큰 시련의 시간으로 다가옵니다.
아울러, 업무부담과 업무시간이 고인의 재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받기 위해서 남겨진 가족들이 동분서주하는 동안 그 서러움은 더욱 배가 됩니다. 또 이렇게 힘든 입증과정을 거쳐 승인이라도 받으면 다행이지만 불승인을 받게 되면 더더욱 그 고통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 재해를 신청했지만, 공단이 수개월만에 내놓은 답변이 '불승인'일 경우. 남겨진 가족들의 절망과 낙담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였음을 입증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재해를 당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 보험급여 역시 입증이 명백히 된 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전문가와 의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즉, 과로사산재 입증을 위한 다양한 증명 자료 및 진술 등이 동반돼야 함은 당연하며 이 과정이 어렵다면 노무사와의 상담이 유용할 것입니다.
특히, 재해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입증하는 과정은 그 가족들에게 기나긴 숙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를 찾기 위해 가족들끼리 동분서주하다가 도저히 길을 찾지 못해 노무사를 찾기도 합니다.
→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는지, 업무 시간은 얼마정도였는지 재해근로자 당사자가 없다면 과중한 업무 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 무엇보다 사측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지 못하거나 또 유족에 대한 책임 보상 등을 하지 않는다면 사측의 협조 및 기대 또한 하기 쉽지 않다 보니 더더욱 절망은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모두 대리인이 필요한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노동 관련 업무를 대행 · 대리하는 일과 노동문제 및 노무관리 전반을 상담하는 과정 등에서 보다 나은 길로 인도하는 전문가가 바로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 문제, 복수노조 허용, 노사관계의 재정립 등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보상 과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조력자이기도 합니다.
노무사는 노동관계 법령 및 인사노무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내 인사노무관리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는 일을 자주 해왔기 대문에 과로사산재 등의 입증을 위한 필요충분 조건에 대해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노동관계 분야 전반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 프로세스상 다양한 대리역할을 함으로써 과로사산재로 힘겨운 나날을 보낼 수 밖에 없는 재해근로자들의 가족들과 동행합니다.
어떠한 산업재해보상이든 입증이 중요합니다. 과로라는 것은 입증이 쉽지 않은 분야인데요. 먼저 상담을 통해 희망의 길을 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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