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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폐쇄성폐질환산재 인정받기 위해서는?!

나무와크만이아빠 2020. 12. 18. 17:00

만성폐쇄성폐질환산재 인정받기 위해서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은 기도를 통해 

눈에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입자가 폐에 누적되어 쌓이면서 

염증을 일으키며 폐가 단단하게 굳는 질병을 말합니다. 


주된 원인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기오염이나 흡연, 직업적인 먼지 노출, 호흡기 감염 등이 작용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재보험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개정안을 2013년도에 발표하면서 업무로 인해 발병되는 직업성 암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로 23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폐질환은 노출한 유해 물질 종류, 노출 기간,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충족해야 만성폐쇄성폐질환 산재 인정 및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미비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질환들은 초기 발견이 어려운 이유인데요. 만성적인 기침과 가래, 천명음, 운동시의 호흡곤란이 동반된다면 자신의 업무 환경과 연결지어 폐 질환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로는 석탄외에도 용접을 할 때 나오는 카드뮴, 흄, 결정형 유리규산과 곡물 분진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직종으로는 건설업, 석고나 광부 등 상대적으로 분진에 대한 노출빈도가 높다면 위험도가 높은것이 사실입니다.


거기다 평소 흡연까지 하는 경우라면 폐 관리를 잘하면서 규칙적인 폐 검사를 받아보는게 권장되고 있습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산재 인정 및 보상을 위해선 

업무상 산재법에 따른 질병 인정 기준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먼저 노출수준에 대한 판단으로 흄, 가스나 증기, 석탄 등에 20년 이상 노출된 것으로 인정받기 용이합니다. 그러나 20년 미만이라도 지하공간, 밀폐 공간 등에서 자주 작업하여 발병한 것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저 질환이 있는 천식 등 평소 기관지가 약한 분들이라면 별도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이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진단기준으로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는 폐 기능이라는 것을 검진으로 진단받아야 합니다. 


폐 기능 검사는 폐활량을 기본적으로 알아보는데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 하면서 1초율과 1초량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력성폐활량이란 안정된 상태로 최대한 깊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최대한 빠르고 세게 내뱉는 공기량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 질환으로 진단받으려면 1초율이 70% 미만이고, 1초량이 정상 예측보다 80% 미만에 따른 기류 제한이 있다면 인정되고 있습니다.





앞서 분진 노출 정도나 작업환경, 노출 수준 등은 산재신청에서 업무에 대한 관련성을 입증할 때 필요한 요소들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방법은 쉬울 것 같지만 막상 근로복지공단 기준에 따라 이를 서면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일반 근로자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산재 신청은 한번 승인이 거절되면 결과를 뒤집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꼼꼼히 잘 준비해서 승인받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