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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산재 꼭 알아야 할 사항은?! 본문
뇌졸중산재 꼭 알아야 할 사항은?!
뇌졸중
'중풍'이라고도 불리는 뇌졸중의 경우 왠지 잘 알려진 대중적 질환이면서도 그 질환이 주는 무게감은 상당합니다. 뇌졸중은 매우 응급을 요하는 질환이기 때문인데요.
혈류 공급이 중단되면 빠른 시간 내에 뇌세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뇌졸중은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서 발생 |
→ |
허혈뇌졸중 |
뇌로 가는 혈관이 터지면서 출혈이 발생 |
→ |
출혈뇌졸중 |
잠깐 동안 뇌의 혈관이 막혔다가 회복되는 것 |
→ |
일과성허혈발작 |
▶ 뇌는 대동맥에서 분지된 좌, 우의 경동맥과 척추동맥에 의하여 혈액공급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각자 담당하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손상 위치 등에 따라 증상도 다르고 증상명도 다를 수 있습니다.
▶ 발생 즉시 심각한 증상을 느끼고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수개월 지나서 다른 신경과적 문제로 발견하기도 하고 개인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태이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위중 질환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편측마비, 언어장애, 시각장애, 어지럼증, 그리고 심한두통 등이 있다고 한다면 뇌졸중 관련 검사 등을 해보거나 의심해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
이렇게 중대한 상황이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을까요?
뇌심혈관계 질병에 대한 산재 승인율을 보자면
당연히 산업현장, 혹은 근무 현장에서도 발생하곤 합니다.
'만성 과로' 기준이 완화돼 왔기 때문에 폭넓게 산재로 인정될 것으로 예측하곤 합니다.
그러나, 육안으로 확인이 되지 않고 화학적 물리적 사고가 아닌 이상 확실한 인과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의외로 입증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즉, 질병이 담당한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업무와 연관성
뇌질환 산업재해를 발생하게끔 한 원인을 업무상 재해 현장에서 찾아내는게 필요합니다.
또, 기존에 해당 질병을 앓고 있거나 관련 질병을 앓고 있었던 상황이거나 업무와의 연관성등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 등은 보다 많은 입증 노력이 요구되며 불승인될 가능성도 염두해 둬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 뇌졸중산재의 경우 발병 이전 24시간 이내에 정신적 신체적으로 과도하게 부과된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식의 명확한 입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발병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 |
발병전 4주간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 |
만성적인 과로 누적처럼 어느 정도 수치화된 요건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아울러 과로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뇌에 큰 문제를 줄 수 밖에 없는 과다 업무,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 등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뇌졸중산재 입증
만약, 업무와 질병과의 연관성을 의학적으로 확인해 본 후 일정의 연관성이 있다는 소견을 확보할 수 있다면 요양급여부터 신청해 뇌졸중산재가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업무 과중성, 장시간에 걸친 피로의 누적 등이 뇌졸중산재로 이어질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을 적극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는게 중요합니다.
아울러, 유해한 작업환경 등이 있었다면 부과적으로 설명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 그러나 이미 병원에 입원해 있을 가능성 높은 근로자를 대신해 뇌졸중산재를 입증해 줄 누군가를 찾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특히 조사 등이 제대로 이줘지지 않으면 자료 확보나 입증 역시 쉽지 않으므로 노무사와 같은 조력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비된 쪽의 눈이 잘 안감기거나 팔다리의 힘은 정상이나 비틀거리나 잘 걷지 못하는 등 뇌졸중산재의 경우 후유증이나 관련 증상 역시 만만치 않은 질환인데요.
장해등급
한쪽으로 자꾸 쓰러지려는 경향을 보이거나, 물건을 잡으려고 할 때 정확하게 잡지 못하는 등의 장해 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 어느정도 요양이 고착화된 후 장해급여 신청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장해급여의 경우, 등급에 따라서 보상 헤택이 다르므로 그 어떤 급여보다도 보다 전문적인 입증 과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뇌졸중산재, 먼저 노무사에게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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